목차
1.서 론
2.간통죄란 무엇인가?
3.간통죄의 존폐론
4.또 다른 관점
5.맺는 말
2.간통죄란 무엇인가?
3.간통죄의 존폐론
4.또 다른 관점
5.맺는 말
본문내용
벌”의 균형면에서 타당하지 않다. 지나가다 발을 밟은 사람을 폭행죄로 처벌하는 경우와 비슷하다 하겠다.
4.또 다른 관점
(1)존치를 하면서 후에 폐지시키자는 입장(헌재의 견해)
헌재는 간통죄의 존립 근거인 사회전반의 성에 관한 법의식이 많이 변했고, 이에 따라 간통죄의 규범력도 약화한 점을 인정했다. 그러나 고유의 정절 관념과 부부의 성적 성실의무에 관한 도덕 기준이 여전한 점을 들어 간통죄 처벌이 사회의 법의식과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론 지었다. 간통은 사회질서와 타인의 권리를 해치는 죄악으로 보는 것이 아직은 우리 사회의 지배적 관념이라고 규정한 것이다.
그러나 헌재가 합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간통죄 폐지 여부를 입법자가 진지하게 검토할 것을 요구한 것은 주목된다. 간통이 기본적으로 개인의 윤리차원의 문제로 국가의 개입은 부적절하며, 실제 간통 억지 효과나 가정과 여성 보호 실효는 없이 보복과 협박 수단으로 악용될 뿐이라는 폐지론을 사회 법의식 변화와 함께 면밀히 검토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2)존치는 시키되 법률적 문제점을 해결하자는 견해
현행법 체계 하에서는 우리 나라에서는 간통에 대해 양벌주의를 채택하면서 이를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다.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는 간통죄의 고소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고소할 수가 없으며 다시 혼인하거나 이혼 소송을 취소한 때에는 고소가 취소된 것으로 보고 있어 이혼을 전제로 한 간통죄 고소만이 가능하다. 이러한 규정의 형식만을 보았을 경우엔 성차별적 요소가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 남성 우위의 문화속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는 대부분의 아내들은 남편의 간통에 대해 고소권 행사를 주저할 수 밖에 없다. 자녀문제나 경제문제 때문에 이혼을 원하지 않는 많은 여성들에게 법은 이혼하기 싫으면 배우자의 외도를 참고 살라고 말하는 식이다. 반면에 상대적으로 우위에 선 남편들은 아내의 간통에 대한 고소권을 쉽게 행사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러한 제도는 사실상 부부간에서 불평등하다는 결론이 난다. 실제로 고소를 한 후에 이를 취하하는 여성이 상당히 많다. 간통한 배우자를 고소하겠다는 생각은 여성보다 남성에게서 훨씬 강하게 나타난다. 남성들의 이중적인 성윤리 의식으로 인해 불가피한 간통 행위가 있을 경우 간통죄로 발목이 묶일 확률은 여성이 훨씬 높은 것이다. 법이 제정될 당시에 비해 외도하는 여성이 크게 늘어난 세태를 감안한다면 간통죄를 남성들이 활용할 가능성은 더 커진다.
그 결과 여성의 보호를 위하여 간통죄를 존치하자는 입장에서도 현행 간통죄의 규정, 특히 이혼소송을 간통죄 고소의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는 부분을 개선하자는 주장이 있다.
5.맺는 말
간통죄 존폐에 관한 찬성 반대 의견을 살펴보았다. 한쪽이 옳고 다른 한쪽이 그른 것이 아니라 둘다 타당한 근거를 내세우는 주장이다. 그러므로 한쪽 주장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둘을 적절히 조화할 필요가 있겠다. 앞서 또 다른 관점에서 언급했다시피 사회적 필요성에 따라 간통죄를 존치시키되 법률적 문제점을 개선시키는 방안이 바람직하겠다.
4.또 다른 관점
(1)존치를 하면서 후에 폐지시키자는 입장(헌재의 견해)
헌재는 간통죄의 존립 근거인 사회전반의 성에 관한 법의식이 많이 변했고, 이에 따라 간통죄의 규범력도 약화한 점을 인정했다. 그러나 고유의 정절 관념과 부부의 성적 성실의무에 관한 도덕 기준이 여전한 점을 들어 간통죄 처벌이 사회의 법의식과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론 지었다. 간통은 사회질서와 타인의 권리를 해치는 죄악으로 보는 것이 아직은 우리 사회의 지배적 관념이라고 규정한 것이다.
그러나 헌재가 합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간통죄 폐지 여부를 입법자가 진지하게 검토할 것을 요구한 것은 주목된다. 간통이 기본적으로 개인의 윤리차원의 문제로 국가의 개입은 부적절하며, 실제 간통 억지 효과나 가정과 여성 보호 실효는 없이 보복과 협박 수단으로 악용될 뿐이라는 폐지론을 사회 법의식 변화와 함께 면밀히 검토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2)존치는 시키되 법률적 문제점을 해결하자는 견해
현행법 체계 하에서는 우리 나라에서는 간통에 대해 양벌주의를 채택하면서 이를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다.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는 간통죄의 고소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고소할 수가 없으며 다시 혼인하거나 이혼 소송을 취소한 때에는 고소가 취소된 것으로 보고 있어 이혼을 전제로 한 간통죄 고소만이 가능하다. 이러한 규정의 형식만을 보았을 경우엔 성차별적 요소가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 남성 우위의 문화속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는 대부분의 아내들은 남편의 간통에 대해 고소권 행사를 주저할 수 밖에 없다. 자녀문제나 경제문제 때문에 이혼을 원하지 않는 많은 여성들에게 법은 이혼하기 싫으면 배우자의 외도를 참고 살라고 말하는 식이다. 반면에 상대적으로 우위에 선 남편들은 아내의 간통에 대한 고소권을 쉽게 행사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러한 제도는 사실상 부부간에서 불평등하다는 결론이 난다. 실제로 고소를 한 후에 이를 취하하는 여성이 상당히 많다. 간통한 배우자를 고소하겠다는 생각은 여성보다 남성에게서 훨씬 강하게 나타난다. 남성들의 이중적인 성윤리 의식으로 인해 불가피한 간통 행위가 있을 경우 간통죄로 발목이 묶일 확률은 여성이 훨씬 높은 것이다. 법이 제정될 당시에 비해 외도하는 여성이 크게 늘어난 세태를 감안한다면 간통죄를 남성들이 활용할 가능성은 더 커진다.
그 결과 여성의 보호를 위하여 간통죄를 존치하자는 입장에서도 현행 간통죄의 규정, 특히 이혼소송을 간통죄 고소의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는 부분을 개선하자는 주장이 있다.
5.맺는 말
간통죄 존폐에 관한 찬성 반대 의견을 살펴보았다. 한쪽이 옳고 다른 한쪽이 그른 것이 아니라 둘다 타당한 근거를 내세우는 주장이다. 그러므로 한쪽 주장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둘을 적절히 조화할 필요가 있겠다. 앞서 또 다른 관점에서 언급했다시피 사회적 필요성에 따라 간통죄를 존치시키되 법률적 문제점을 개선시키는 방안이 바람직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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