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인공지능(AI) 창작의 개념
1) AI란?
2) AI 창작이란?
2. 인공지능의 기능적 분류
1) 약인공지능(Weak AI)
2) 범용 인공지능(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AGI)
3) 초인공지능(Artificial Super Intelligence, ASI)
4) 인공지능의 범주별 장‧단점
3. 인공지능생성물의 특성
1) 불완전 독립 창작
2) 인공지능 생성물과 인간 전통저작물 구분의 어려움
3) 대규모의 신속한 산출량
4) 창의성
4. 인공지능(AI) 창작물의 보호 여부에 대한 논의
1) 인공지능 창작물의 보호 논의 동향
2)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보호의 검토
5. 생성형 AI의 저작권에 관한 법적 쟁점
1) 생성형 AI의 저작권 문제
2) 데이터 학습과정에서의 저작권 침해
3) 저작권 침해의 주체
6. AI 창작물 보호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방안
1) ‘컴퓨터생성저작물’의 개념의 도입
2) 법적보호 성립을 위한 창작성 기준 마련
3) 인공지능 창작물 특별볍의 제정
7. 참고문헌
1) AI란?
2) AI 창작이란?
2. 인공지능의 기능적 분류
1) 약인공지능(Weak AI)
2) 범용 인공지능(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AGI)
3) 초인공지능(Artificial Super Intelligence, ASI)
4) 인공지능의 범주별 장‧단점
3. 인공지능생성물의 특성
1) 불완전 독립 창작
2) 인공지능 생성물과 인간 전통저작물 구분의 어려움
3) 대규모의 신속한 산출량
4) 창의성
4. 인공지능(AI) 창작물의 보호 여부에 대한 논의
1) 인공지능 창작물의 보호 논의 동향
2)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보호의 검토
5. 생성형 AI의 저작권에 관한 법적 쟁점
1) 생성형 AI의 저작권 문제
2) 데이터 학습과정에서의 저작권 침해
3) 저작권 침해의 주체
6. AI 창작물 보호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방안
1) ‘컴퓨터생성저작물’의 개념의 도입
2) 법적보호 성립을 위한 창작성 기준 마련
3) 인공지능 창작물 특별볍의 제정
7. 참고문헌
본문내용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인공지능 창작물을 개별법을 통해 보호하더라도 최소한의 창작성을 요구할 것인지 등 검토가 필요한 부분에 해당한다. 인공지능 시스템을 도구로써 창작활동에 이용한 경우의 저작자는 당연히 인간 창작자가 될 것이므로 저작물로의 성립을 위한 창작성(독창성)의 여부는 그 인간 창작자의 개성이 발현 된 것인지, 누군가의 것을 베끼지 않은 것인지에 따를 것이다. 그러나 인공지능 창작물 성립을 부정하는 입장에서는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작품이 예술품이라기 보다는 미흡한 의사(pseudo) 예술품 정도밖에 될 수밖에 없어 작품에 창작성이 없다는 것을 강조한다. 하지만 인간도 처음의 창작은 타인의 작품을 모방하는 수준에서 출발하였으며, 독창성을 인정받거나 완성도 높은 작품을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의 경과와 노력이 수반된다. 인공지능의 창작활동은 인간보다 학습 데이터에 종속되는 경향이 크므로 인간이 만든 여러 작품을 조합하고 모방할 것이며, 반드시 인간이 창작을 위하여 투자하는 시간과 노력만큼이 필요할 것이라 할 수는 없지만, 유사한 작품은 물론이거니와 독창적인 작품으로 인정받을 법한 창작물이 튀어나오기도 한다. 기존의 작품들은 물론이거니와 화풍이 전혀 다른 창작물을 서로 융합시키기도 하며, 사진에 특정한 화풍을 입혀 새로운 그림 작품으로 변환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인공지능 창작물에 독창성을 없다고 단정하는 것은 사실상 매우 어려운 문제에 해당할 것이다. 그러나 인간 작품의 창작성과 인공지능 작품의 창작성을 동일 선상에 두고 판단할 것인지는 논란이 있으며, 그 경우 객관적인 평가를 위한 기준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이수진, 인공지능 시대의 예술과 창의성, 프랑스학연구 제86호, 프랑스학회,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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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공지능 창작물 특별볍의 제정
인공지능 창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개별법을 구성한다면, 가장 먼저 그 법률의 목적은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법률의 목적 규정은 해당 법령을 입법하는 목적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요약한 문장을 의미하며, 법률을 이용하는 일반국민에게 법률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법률의 개별 조문에 대한 해석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목적 규정에서는 인공지능 창작물을 적절히 보호하고, 그 창작과정에 일정부분 기여가 있는 자들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인공지능 관련 산업에 대한 투자의 촉진과 기술발전을 통해 문화 진흥과 산업벌전에 목적이 있음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인공지능 창작물은 적어도 종래까지 만들어져 온 작품을 모방했을지언정 그대로 베꼈다고 하기에는 표현된 모습이 다르며, 작품을 소비하는 이용자층에게 인간의 창작물인 저작물과 유사하거나 동등한 정도의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인공지능 창작물은 최소한 문화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 법체계 이하에서는 인공지능 창작물의 본질문제와 관련되어 보호를 부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인공지능 창작물은 그것이 기계의 자율성을 통해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자연인인 작가의 정신적인 산출물을 보호하려는 저작권 제도의 목적과 불일치하는 측면이 있다. 또한 인공지능 창작물은 공유의 영역으로 두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된다는 시각에 따르면 인공지능 창작물을 저작물과 같이 보호하려는 것은 창작물의 자유로운 활용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인공지능 창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의 주된 목적은 적법한 권리자의 보호 및 인공지능 기술과 산업 발전을 위한 투자의 보호가 되어야 하며, 지적된 것처럼 인공지능 창작물의 자유로운 활용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인공지능 창작물을 보호하고 관련 산업을 진흥하려는 목적의 궁극적인 종착역은 인간 사회를 더욱 이롭게 하기 위한 것이다. 종래에 인공지능 기술의 고도화와 동시에 사회적·윤리적인 우려가 지적되면서 인공지능 시스템이 문제를 일으키지 못하도록 윤리적인 개발을 위한 각종 지침의 개발이 있었다. 인공지능 윤리지침은 일반적으로 인공지능 시스템이 준수하여야 하는 기계윤리, 인공지능 시스템을 개발하는 사람이 지켜야 할 개발자(공급자 및 이용자 포함) 윤리, 인공지능 시스템을 활용해야 할 산업분야에서 준수할 산업분야별 윤리로 구분될 수 있고 단계적으로 변화해 왔으며 공통적으로 인류에 대한 공존과 인간의 존엄, 권리, 복지의 보호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한국정보화진흥원, 인공지능 윤리 가이드라인, 지능정보사회 법제도 이슈리포트, 제2019-1호, 한국정보화진흥원,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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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김현경, 저작권 귀속법리와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고찰, 성균관법학, 제29권 제1호,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김현경,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법적취급 차별화 방안 검토, 법학연구 제29권 제2호, 충남대학교 법학구소, 2018.
손승우,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 보호, 정보법학, 제20권 제3호, 한국정보법학학회, 2016.
손승우, 저작권법 현재와 미래를 위한 준비: 인공지능, 저작권법 제정 60주년 기념 공동학술세미나, 한국저작권위원회, 2017.
오승종, 저작권법 강의, 박영사, 2020.
왕우기, AI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법적 쟁점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논문, 2024.
이상미, 인공지능(AI) 창작물의 저작권자는 누구인가?, 과학기술법연구 제22집 제3호,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2016.
이수진, 인공지능 시대의 예술과 창의성, 프랑스학연구 제86호, 프랑스학회, 2018.
이해완, 저작권법, 박영사, 2019.
임형택, 디지털·인공지능·첨단로봇 그리고 인문예술, 인문과학 제68호, 성균관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8.
조연하, 인공지능 창작과 저작권, 박영사, 2023.
지앙천, 중국 AI 생성물의 저작권에 관한 법적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논문, 2023.
한국정보화진흥원, 인공지능 윤리 가이드라인, 지능정보사회 법제도 이슈리포트, 제2019-1호, 한국정보화진흥원, 2019.
ZHANG HONGSHENG,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음악 저작물의 저작권 동향, 세종대학교 융합예술대학원 논문, 2024.
그러므로 인공지능 창작물에 독창성을 없다고 단정하는 것은 사실상 매우 어려운 문제에 해당할 것이다. 그러나 인간 작품의 창작성과 인공지능 작품의 창작성을 동일 선상에 두고 판단할 것인지는 논란이 있으며, 그 경우 객관적인 평가를 위한 기준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이수진, 인공지능 시대의 예술과 창의성, 프랑스학연구 제86호, 프랑스학회,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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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공지능 창작물 특별볍의 제정
인공지능 창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개별법을 구성한다면, 가장 먼저 그 법률의 목적은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법률의 목적 규정은 해당 법령을 입법하는 목적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요약한 문장을 의미하며, 법률을 이용하는 일반국민에게 법률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법률의 개별 조문에 대한 해석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목적 규정에서는 인공지능 창작물을 적절히 보호하고, 그 창작과정에 일정부분 기여가 있는 자들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인공지능 관련 산업에 대한 투자의 촉진과 기술발전을 통해 문화 진흥과 산업벌전에 목적이 있음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인공지능 창작물은 적어도 종래까지 만들어져 온 작품을 모방했을지언정 그대로 베꼈다고 하기에는 표현된 모습이 다르며, 작품을 소비하는 이용자층에게 인간의 창작물인 저작물과 유사하거나 동등한 정도의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인공지능 창작물은 최소한 문화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 법체계 이하에서는 인공지능 창작물의 본질문제와 관련되어 보호를 부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인공지능 창작물은 그것이 기계의 자율성을 통해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자연인인 작가의 정신적인 산출물을 보호하려는 저작권 제도의 목적과 불일치하는 측면이 있다. 또한 인공지능 창작물은 공유의 영역으로 두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된다는 시각에 따르면 인공지능 창작물을 저작물과 같이 보호하려는 것은 창작물의 자유로운 활용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인공지능 창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의 주된 목적은 적법한 권리자의 보호 및 인공지능 기술과 산업 발전을 위한 투자의 보호가 되어야 하며, 지적된 것처럼 인공지능 창작물의 자유로운 활용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인공지능 창작물을 보호하고 관련 산업을 진흥하려는 목적의 궁극적인 종착역은 인간 사회를 더욱 이롭게 하기 위한 것이다. 종래에 인공지능 기술의 고도화와 동시에 사회적·윤리적인 우려가 지적되면서 인공지능 시스템이 문제를 일으키지 못하도록 윤리적인 개발을 위한 각종 지침의 개발이 있었다. 인공지능 윤리지침은 일반적으로 인공지능 시스템이 준수하여야 하는 기계윤리, 인공지능 시스템을 개발하는 사람이 지켜야 할 개발자(공급자 및 이용자 포함) 윤리, 인공지능 시스템을 활용해야 할 산업분야에서 준수할 산업분야별 윤리로 구분될 수 있고 단계적으로 변화해 왔으며 공통적으로 인류에 대한 공존과 인간의 존엄, 권리, 복지의 보호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한국정보화진흥원, 인공지능 윤리 가이드라인, 지능정보사회 법제도 이슈리포트, 제2019-1호, 한국정보화진흥원,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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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김현경, 저작권 귀속법리와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고찰, 성균관법학, 제29권 제1호,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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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우,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 보호, 정보법학, 제20권 제3호, 한국정보법학학회, 2016.
손승우, 저작권법 현재와 미래를 위한 준비: 인공지능, 저작권법 제정 60주년 기념 공동학술세미나, 한국저작권위원회, 2017.
오승종, 저작권법 강의, 박영사, 2020.
왕우기, AI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법적 쟁점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논문, 2024.
이상미, 인공지능(AI) 창작물의 저작권자는 누구인가?, 과학기술법연구 제22집 제3호,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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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완, 저작권법, 박영사, 2019.
임형택, 디지털·인공지능·첨단로봇 그리고 인문예술, 인문과학 제68호, 성균관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8.
조연하, 인공지능 창작과 저작권, 박영사, 2023.
지앙천, 중국 AI 생성물의 저작권에 관한 법적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논문, 2023.
한국정보화진흥원, 인공지능 윤리 가이드라인, 지능정보사회 법제도 이슈리포트, 제2019-1호, 한국정보화진흥원, 2019.
ZHANG HONGSHENG,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음악 저작물의 저작권 동향, 세종대학교 융합예술대학원 논문,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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