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문제제기
2.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관련 규정 및 취업규칙의 변경
(1) 임금피크제의 내용이 근로자에게 유리한 경우
(2) 임금피크제의 내용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
(3) 기타의 경우
3.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동의의 주체
(1)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취업규칙의 변경이 일부 근로자에게만 해당하는 경우
(2) 노동조합에 대하여
2.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관련 규정 및 취업규칙의 변경
(1) 임금피크제의 내용이 근로자에게 유리한 경우
(2) 임금피크제의 내용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
(3) 기타의 경우
3.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동의의 주체
(1)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취업규칙의 변경이 일부 근로자에게만 해당하는 경우
(2) 노동조합에 대하여
본문내용
07가합111716 판결)
(2) 노동조합에 대하여
만약 근로자 전체의 과반수로 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이 의견청취 내지 동의의 주체가 되며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청취 내지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서울중앙지법 2008. 8. 1. 선고 2007가합111716 판결, 2003. 7. 16. 근기 68207-890)
(2) 노동조합에 대하여
만약 근로자 전체의 과반수로 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이 의견청취 내지 동의의 주체가 되며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청취 내지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서울중앙지법 2008. 8. 1. 선고 2007가합111716 판결, 2003. 7. 16. 근기 68207-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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