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제도에 대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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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임차권등기명령제도에 대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거주 이전의 자유를 보장하는 임차권등기명령제도

3. 임대차계약기간 끝나지 않은 경우

본문내용

지역은 2,000만원 이하)인 소액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3 제6항은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이유는 이를 인정하게 되면 임차권등기를 한 종전 임차인의 이익을 해하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결국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는 주택을 새로이 임차하는 임차인은 확정일자를 갖추고 있는 경우에 그 순위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인데, 그 순위가 임차권등기를 하고 나간 종전 임차인의 후순위가 됨은 당연하므로 임대인으로서는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는 집을 재임대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것이다. 임차인의 입장에서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임차하고자 하는 주택의 등기부등본상에 임차권등기가 경료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해야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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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3.21
  • 저작시기2009.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24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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