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들어가며
II. 합의퇴직의 종류
III. 합의퇴직의사의 철회
II. 합의퇴직의 종류
III. 합의퇴직의사의 철회
본문내용
.
3. 판례의 태도
판례는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되어 확정적으로 근로계약종료의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는 그 사직의 의사를 자유로이 철회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판례는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것이 사용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주는 등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철회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3. 판례의 태도
판례는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되어 확정적으로 근로계약종료의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는 그 사직의 의사를 자유로이 철회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판례는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것이 사용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주는 등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철회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