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들어가며
II. 법적성질
III. 시용과 근로관계
IV. 본채용거부
V. 기간 만료의 효과
VI. 마치며
II. 법적성질
III. 시용과 근로관계
IV. 본채용거부
V. 기간 만료의 효과
VI. 마치며
본문내용
의 산입
시용기간 만료 후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식근로자로 채용한 경우에는 기존의 시용기간은 퇴직금, 연차휴가 등의 계산 시 계속근로연수에 산입된다.
VI. 마치며
현행 노동법에는 채용내정과 같은 소위 ‘과도기적 근로관계’를 규제할 수 있는 명확한 룰이 존재하지 않고, 또한 이들에 대한 법적 성격이 모호한 상태로 남아 있어, 채용내정의 취소로 사실상 부당해고에 가까운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명확한 적용법규가 없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권리보호가 취약한 실정이다.
시용의 경우 ‘시용의 개념’, ‘시용의 기간’, ‘본채용의 거부사유’ 등에 대해 명확하게 법으로 규정함으로써, 시용기간이 불필요하게 장기화되거나 부당하게 갱신되는 것을 방지함과 동시에, 본채용거부가 남용되지 않도록 입법적 배려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시용기간 만료 후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식근로자로 채용한 경우에는 기존의 시용기간은 퇴직금, 연차휴가 등의 계산 시 계속근로연수에 산입된다.
VI. 마치며
현행 노동법에는 채용내정과 같은 소위 ‘과도기적 근로관계’를 규제할 수 있는 명확한 룰이 존재하지 않고, 또한 이들에 대한 법적 성격이 모호한 상태로 남아 있어, 채용내정의 취소로 사실상 부당해고에 가까운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명확한 적용법규가 없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권리보호가 취약한 실정이다.
시용의 경우 ‘시용의 개념’, ‘시용의 기간’, ‘본채용의 거부사유’ 등에 대해 명확하게 법으로 규정함으로써, 시용기간이 불필요하게 장기화되거나 부당하게 갱신되는 것을 방지함과 동시에, 본채용거부가 남용되지 않도록 입법적 배려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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