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의의 및 논점
II. 심사청구
III. 재심사청구
IV. 다른 법률과의 관계
V. 불복기간의 경과의 효력
II. 심사청구
III. 재심사청구
IV. 다른 법률과의 관계
V. 불복기간의 경과의 효력
본문내용
보아야 한다.
근기법상의 심사·중재는 관계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주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단순한 권고적 성질을 갖는 행위에 불과하므로, 심사·중재의 결과에 불복이 있는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判)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고 해석된다(判).
V. 불복기간의 경과의 효력
보험급여 결정등이 심사·재심사청구에 대한 불복기간의 경과로 확정된 경우에도 그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당사자들은 다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이나 행정심판재결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확정될 경우 그 확정력은 그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당해 처분이나 재결의 효력을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의미일 뿐, 판결에 있어서와 같은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判).
따라서 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불승인처분의 대상이 된 부상이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것인지의 여부까지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당사자는 그 부상으로 인한 신체장해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별도의 처분인 장해보상급여처분을 다툴 수 있다(判).
근기법상의 심사·중재는 관계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주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단순한 권고적 성질을 갖는 행위에 불과하므로, 심사·중재의 결과에 불복이 있는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判)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고 해석된다(判).
V. 불복기간의 경과의 효력
보험급여 결정등이 심사·재심사청구에 대한 불복기간의 경과로 확정된 경우에도 그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당사자들은 다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이나 행정심판재결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확정될 경우 그 확정력은 그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당해 처분이나 재결의 효력을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의미일 뿐, 판결에 있어서와 같은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判).
따라서 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불승인처분의 대상이 된 부상이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것인지의 여부까지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당사자는 그 부상으로 인한 신체장해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별도의 처분인 장해보상급여처분을 다툴 수 있다(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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