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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기간은 퇴직금, 연차휴가 등의 계산 시 계속근로연수에 산입된다.
VI. 마치며
현행 노동법에는 채용내정과 같은 소위 ‘과도기적 근로관계’를 규제할 수 있는 명확한 룰이 존재하지 않고, 또한 이들에 대한 법적 성격이 모호한 상태로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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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기간 만료 후의 효과
1. 정규근로자로의 전환
시용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 없이 시용기간이 도과된 경우에는 사용자의 해약권은 소멸하고, 시용근로자는 해약권의 유보가 없는 정규 근로자로 전환된다.
2. 근속기간의 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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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에 의하여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규정함에 있어 어떠한 경우에도 근기법18①에서 정한 비례대우의 원칙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근령9①별표2).
7. 해고
①근기법이나 근기법시행령에서는 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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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사건 등 근로자의 사후적 구제 측면에 치우쳐 있으나, 앞으로는 사후구제보다는 사업장에 대한 사전 점검 및 감독을 강화하여 미리 노사간의 다툼을 예방할 수 있는 역할이 중요하다 할 것이다. 1. 설치
2. 권한
3. 의무
4.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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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법상 사용자책임을 질 수 있다(2001다71528).
3. 전적기업에서 채용을 거부하는 경우
전적기업에서의 채용을 전제로 원기업에서 퇴직절차를 취하였더라도 현실적으로 전적기업에서 채용을 거부하는 경우에 문제가 된다.
이에 대하여, 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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