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설
Ⅱ. 시용의 법적 성격
Ⅲ. 시용기간 중의 근로관계
Ⅳ. 본채용의 거부와 정당한 이유
Ⅴ. 시용기간 만료 후의 효과
Ⅱ. 시용의 법적 성격
Ⅲ. 시용기간 중의 근로관계
Ⅳ. 본채용의 거부와 정당한 이유
Ⅴ. 시용기간 만료 후의 효과
본문내용
기간 중의 운전사가 추돌사고를 일으켜 운전면허정지처분까지 받은 경우 정규운전사로서의 부적격성을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반면, 판례는 모은행이 근무성적평정표만을 이유로 직원이 본채용을 거부한 사안에서 정당한 이유를 부정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시하였다.
Ⅴ. 시용기간 만료 후의 효과
1. 정규근로자로의 전환
시용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 없이 시용기간이 도과된 경우에는 사용자의 해약권은 소멸하고, 시용근로자는 해약권의 유보가 없는 정규 근로자로 전환된다.
2. 근속기간의 산입
시용기간 만료 후 사용자가 시용근로자를 정규근로자로 채용한 경우에는 기존의 시용기간은 정규근로관계의 존속기간으로 산입된다. 따라서 퇴직금/연차휴가 등의 계산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된다.
반면, 판례는 모은행이 근무성적평정표만을 이유로 직원이 본채용을 거부한 사안에서 정당한 이유를 부정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시하였다.
Ⅴ. 시용기간 만료 후의 효과
1. 정규근로자로의 전환
시용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 없이 시용기간이 도과된 경우에는 사용자의 해약권은 소멸하고, 시용근로자는 해약권의 유보가 없는 정규 근로자로 전환된다.
2. 근속기간의 산입
시용기간 만료 후 사용자가 시용근로자를 정규근로자로 채용한 경우에는 기존의 시용기간은 정규근로관계의 존속기간으로 산입된다. 따라서 퇴직금/연차휴가 등의 계산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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