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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서는 시용의 취지는 업무적격성 판단하여 근로계약의 계속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통상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부적격 평가의 객관적 근거,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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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기간은 3개월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되며 대부분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도 시용기간을 3개월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상윤 전게서 168면
6) 판례의 분석
본 판례와 관련해 시용계약의 체결자체가 그 요건을 갖춘 적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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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기간 만료 후의 효과
1. 정규근로자로의 전환
시용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 없이 시용기간이 도과된 경우에는 사용자의 해약권은 소멸하고, 시용근로자는 해약권의 유보가 없는 정규 근로자로 전환된다.
2. 근속기간의 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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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근로자는 20%이내에서 최대 6개월 간 감액 적용하고 있으며 뉴질랜드, 벨기에, 미국, 영국 등도 특례대상으로 하여 감액, 적용되고 있다. 연소자, 외국인 등의 낮은 노동생산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수습·시용 계약을 체결한 경우, 적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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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기간>
<“시용”의 의미와 시용계약의 법적 성격>
<전보, 전근과 같은 사용자의 인사명령이 법적으로 유효하기 위한 요건>
<사용자의 휴직처분이 유효하려면>
<징계의 정당성 판단방식>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개념>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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