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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기간은 퇴직금, 연차휴가 등의 계산 시 계속근로연수에 산입된다.
VI. 마치며
현행 노동법에는 채용내정과 같은 소위 ‘과도기적 근로관계’를 규제할 수 있는 명확한 룰이 존재하지 않고, 또한 이들에 대한 법적 성격이 모호한 상태로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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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기간 중의 운전사가 추돌사고를 일으켜 운전면허정지처분까지 받은 경우 정규운전사로서의 부적격성을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반면, 판례는 모은행이 근무성적평정표만을 이유로 직원이 본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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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에게 본채용예정일 이후의 기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 1. 근로계약의 의미와 효력 등
2. 근로기준법 위반의 근로계약
3. 근로조건의 명시의무
4. 근로계약 체결시 금지되는 근로계약
5. 채용내정
6. 시용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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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의 취지는 업무적격성 판단하여 근로계약의 계속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통상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부적격 평가의 객관적 근거,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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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근로자는 너무나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된다. 그러므로 객관적 합리적으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본채용 거부를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듯 보여진다. 또한 판단기준에 대한 명확한 기준제시가 되어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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