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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산입
시용기간 만료 후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식근로자로 채용한 경우에는 기존의 시용기간은 퇴직금, 연차휴가 등의 계산 시 계속근로연수에 산입된다.
VI. 마치며
현행 노동법에는 채용내정과 같은 소위 ‘과도기적 근로관계’를 규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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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의 취지는 업무적격성 판단하여 근로계약의 계속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통상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부적격 평가의 객관적 근거,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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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기간 만료 후의 효과
1. 정규근로자로의 전환
시용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 없이 시용기간이 도과된 경우에는 사용자의 해약권은 소멸하고, 시용근로자는 해약권의 유보가 없는 정규 근로자로 전환된다.
2. 근속기간의 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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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에 있어서 부적격 평가는 곧 근로자의 직장상실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평가의 기준이 사용자의 주관적 평가에 의할 것인지 아니면 근기법상 해고의 객관적 기준에 의할 것인지 그 판단기준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2. 적격성평가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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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근로자의 보호
12. 근로조건의 명시의무
13. 근로기준법상 위약예정의 금지
14. 근로기준법상 전차금상쇄의 금지
15. 근로기준법상 강제저금의 금지
16. 채용내정과 시용기간
17.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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