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부진등의 사유로 휴업·폐업상태인 경우 수시로 과표와 세액 결정가능
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무신고·미달신고세액의 10%
납부불성실가산세
무납부·미달납부세액*미납기간*3/1000
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무신고·미달신고세액의 10%
납부불성실가산세
무납부·미달납부세액*미납기간*3/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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