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법에 대해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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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주민세법

Ⅰ. 균등할 주민세

Ⅱ. 소득할 주민세

Ⅲ. 소득할 주민세의 신고 납부

Ⅳ. 주민세의 사업장별 납부

Ⅴ. 갑근세분 주민세의 납부

본문내용

20%의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30일 이내에 자진납부를 하는 것이 유
리하다.
한편 소득할 주민세는 소득세나 법인세를 자진 납부할 때는 물론 추가로
세금을 부담하여 납부한 부분에 대해서도 그 추징세액의 납부기한으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진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30일 이내에 자진납부를 하지
않으면 20%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야 한다.
4. 주민세의 사업장별 납부
균등할 주민세는 사업장마다 각각 부과된다. 따라서 사업장이 여러 곳에 있으면 각 지점마다 각 사업장마다 균등할 주민세를 내야 한다.
그리고 소득할 주민세는 소득할 주민세 전액을 각 사업장마다 사업장면적 및 종업원수에 비례하여 각 사업장별로 안분해서 각 시 군 구별로 나누어 납부해야 한다.
결국 납세자 입장에서는 총납부할 소득할 주민세액은 같지만 사업장별로 나
누어서 낼 뿐이다.
다만, 서울특별시 내에서만은 한 회사의 사업장이 여러 곳에 있더라도 그 소득할(법인세할) 주민세를 각 구청마다 나누어 내지 않고 본점 소재지 관할구청 한 곳에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해도 된다.
5. 갑근세분 주민세의 납부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되면 갑근세의 10%에 해당하는 소득할 주민세도 함께 원천징수해야 한다. 그리고 유의할 점은 원천징수한 갑종근로소득세는 종업원들이 근무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그런데 만약 지점이나 연락사무소가 별도 경리를 하지 않고 본사에서 일괄경리를 하고 있을 때에는 원천징수한 지점이나 연락사무소의 직원들의 갑종근로소득세는 그 본점 관할세무서에 함께 납부를 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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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10.13
  • 저작시기2011.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08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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