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인권과법] A와 B는, 기업이 직원 채용시에 유전자 검사 결과를 요구하고 결과를 제출하지 않으면 채용하지 않는 행위의 적법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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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익인권과법] A와 B는, 기업이 직원 채용시에 유전자 검사 결과를 요구하고 결과를 제출하지 않으면 채용하지 않는 행위의 적법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누었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사례 개요 및 문제의 제기

Ⅱ. 사안의 특성
1. 기본권 보호 의무 사안
2. 사적자치 사안

III. A의 주장에 대한 비판
1. A의 이론적 입장이 목적론인 이유
2. 목적론적 견해의 문제점

IV. B의 주장에 대한 비판
1. B의 이론적 입장이 실질적 사적자치 이론인 이유
2. 실질적 사적자치 이론의 문제점

V. 결론
VI. 참고문헌

본문내용

에도, B의 입장은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는다.
또 더불어 규범적 일률화의 위험이 존재한다. 실질적 사적자치론은 교섭력과 권리 침해 가능성을 고려하기 때문에 특정 상황에서는 사적 계약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그치만 이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모든 기업과 직무에 동일한 기준을 강제하게 되어 기업 경영의 다양성과 혁신적 판단을 저해할 수 있다. 즉, 구체적 사례마다 고려되어야 하는 상황적 요소의 차이를 충분히 포섭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사례 자체와 관련하여, 乙이 결국 다른 기업 丙에 입사할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실질적 사적자치론이 주장하는 권리 침해 정도가 다소 과장될 수 있겠다. 현실적으로 선택지 제한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시장 내 대체 가능성이 일정 수준 존재한다는 점에서 B의 입장은 일부 과도한 국가 개입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내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즉 B의 실질적 사적자치론은 개인 권리 보호와 교섭력 불균형 문제를 강조하는 데 강점이 있으나, 기업 경영 자유와 효율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규범의 일률적 적용 가능성을 내포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존재한다고 하겠다.
V. 결론
본 사안은 기업 甲이 신입직원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 乙에게 유전자검사 결과 제출을 요구함으로써 발생한 사적자치 원칙과 기본권 충돌 사례이다. A와 B는 동일한 사건을 두고 상반된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각각의 논거는 사적자치와 기본권의 이론적 지향점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고 하겠다.
A는 목적론적 관점에서 기업의 유전자검사 요구를 정당화한다. 기업의 효율성과 장기적 비용 절감이라는 사회적·경제적 목적 달성을 중시하며, 구직자가 다른 기업에 취업할 선택지가 존재했다는 점을 근거로 형식적 계약 자유가 보장되었다고 판단한다. 그치만 이러한 목적론적 입장은 개인의 사생활과 자기결정권이라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며, 현실적 노동시장 구조에서 구직자가 실질적 선택권을 행사하기 어렵다는 점을 간과한다. 즉, 총효용 극대화라는 결과 중심 논리가 기본권 보호라는 절대적 가치와 충돌할 수 있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반면에 B는 실질적 사적자치론에 근거하여, 구직자의 교섭력 열위와 제한된 선택지를 이유로 유전자검사 요구의 위법성을 강조하는 바 이 입장은 형식적 계약 자유를 넘어 실질적 자유와 권리 보호를 중시하며, 국가 개입 필요성을 정당화한다. 그러나 B의 입장도 한계가 존재한다. 모든 유전자검사 요구를 일률적으로 금지할 경우, 기업 경영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으며, 특정 직무에서 제한적 검사 필요성을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 아울러, 규범의 일률화로 인해 개별 사례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겠다.
그러하므로 두 입장을 종합하면, 사적자치와 기본권 보호는 상호 조화와 균형 속에서 판단되어야 한다. 단순히 계약 자유를 절대화하거나, 기본권 보호를 이유로 사적 행위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모두 한계가 있다. 현실적 교섭력 불균형과 민감 정보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국가는 유전자검사 요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안전·보건 등 특수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으로 개입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이는 바이며 이는 사적자치의 자유와 기업 경영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개인의 사생활과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균형적 해결책이라 할 수 있겠다.
VI. 참고문헌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편집부, 공익인권과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25
이현정 외, 인권법, 정독, 2025
명순구, 민법학원론, 박영사, 2025
양형우, 민법입문, 정독, 2025
홍선기, 유럽인권법원 판례연구, 수북이,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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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5.09.20
  • 저작시기202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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