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2025. 8. 1. 甲은 자신이 타고 다니던 2020년식 AVANTE 자동차(시가 1천만 원)가 고장나자 카센터를 운영하는 乙에게 수리를 부탁하였다. 甲과 乙의 계약내용은 다음과 같다.
1) 乙이 2025. 8. 10. 까지 수리를 완료하고 전화로 연락을 주면 甲이 AVANTE 자동차를 찾아간다.
2) AVANTE 자동차 수리 대금은 乙이 수리를 완료한 후 사용된 부품과 공임을 포함하여 결정한다(수리가 완료되었다면 총 수리 대금은 200만 원이 되었을 것이라고 평가된다).
문제1] 乙의 카센터는 지대가 낮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8. 8. 내린 집중폭우로 카센터가 침수되어 수리 중이던 모든 자동차가 멸실되었고, 甲의 AVANTE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침수되었다. 급부, 반대급부, 위험에 대한 개념을 기초로, 乙이 甲에게 수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15점)
1) 乙이 2025. 8. 10. 까지 수리를 완료하고 전화로 연락을 주면 甲이 AVANTE 자동차를 찾아간다.
2) AVANTE 자동차 수리 대금은 乙이 수리를 완료한 후 사용된 부품과 공임을 포함하여 결정한다(수리가 완료되었다면 총 수리 대금은 200만 원이 되었을 것이라고 평가된다).
문제1] 乙의 카센터는 지대가 낮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8. 8. 내린 집중폭우로 카센터가 침수되어 수리 중이던 모든 자동차가 멸실되었고, 甲의 AVANTE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침수되었다. 급부, 반대급부, 위험에 대한 개념을 기초로, 乙이 甲에게 수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15점)
본문내용
의 제공조차 필요 없다고 할 것이지만, 그러한 구두의 제공조차 필요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는 그로써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책임을 면한다는 것에 불과하고, 민법 제538조 제1항 제2문 소정의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현실 제공이나 구두 제공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므로(다만, 그 제공의 정도는 그 시기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게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수령거절의 의사가 확고하여 이른바, 채권자의 영구적 불수령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인 피고는 원고를 수령지체에 빠지게 하기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등을 준비하여 두고 원고에게 그 서류들을 수령하여 갈 것을 최고하는 구두 제공을 하였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채무자인 피고는 원고를 채권자지체에 빠지게 하기 위하여는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변제 준비의 완료를 통지하고 그 수령을 최고하는 구두 제공을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였음을 자인하므로 원고는 수령지체 중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잔금 등 지급의무 이행의사가 없음이 명백한 이 사건에서 피고의 구두 제공 등 이행의 제공 없이도 원고는 수령지체 중이 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민법 제538조 제1항 제2문 소정의 수령지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1다79013 판결 참조).
원심은, 채무자인 피고는 원고를 채권자지체에 빠지게 하기 위하여는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변제 준비의 완료를 통지하고 그 수령을 최고하는 구두 제공을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였음을 자인하므로 원고는 수령지체 중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잔금 등 지급의무 이행의사가 없음이 명백한 이 사건에서 피고의 구두 제공 등 이행의 제공 없이도 원고는 수령지체 중이 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민법 제538조 제1항 제2문 소정의 수령지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1다79013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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