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와 형사처벌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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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도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도로 외의 곳을 출입하는 때에는 도로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단 정지하여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이다. 교통사고는 내지 않았으나 보도통행금지위반 및 보도통행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범칙행위가 되어 범칙금 부과대상이다.
<판례> 인도경계와 약 1미터 간격을 두고 서행으로 정류장에 진입한 시내버스 운전자에게 5미터 후방에서 볼 때만 하여도 가로수에 구부리고 기대어 있던 성년 남자인 피해자가 버르사 통과하는 순간에 인도 상에서 갑자기 차도 쪽으로 쓰러지거나 버스 쪽으로 달려 들어올 것까지 예상하여 인도 경계와 그 이상의 간격을 두고 진입하거나 가로수의 후방에 버스를 정차시킬 주의의무를 기대할 수 없다.
⑩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사고
승객의 추락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승차인원, 적재중령 및 적재용량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운행상의 아전기준을 넘어서 승차시키거나 적재하고 운전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모든 차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35조의 승차 또는 적재방법과 제한규정을 위반하면 범칙행위가 된다.
<판례> 시내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버스 정류장에 임시정차 하였다가 출발할 때는 출발에 앞서 출입문이 완전히 닫혔는지 여부를 확인해 추락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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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3.27
  • 저작시기2007.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26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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