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이유를 인정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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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당한 이유를 인정한 판례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대법원 1993.4.13. 선고 92도2309 판결

【산림법위반】대법원 1993.9.14. 선고 92도1560 판결

【일반교통방해·산림법위반】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169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도5026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도1696 판결

【청소년보호법위반】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3도6282 판결

본문내용

있을 뿐임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 중에 법률의 착오에 관한 독립된 주장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의 항소이유에 대하여만 판단하고 법률의 착오에 대하여 별도의 판단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형법 제16조에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인바, 피고인은 상고이유에서, 주로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레스토랑으로 허가받았으면 청소년을 고용해도 괜찮을 줄로 알고 있었다거나, 구미 시내 다른 레스토랑이나 한식당에서도 청소년을 고용하는 업소가 많고 구미시청 위생과 등에 문의해도 레스토랑은 청소년을 고용해도 괜찮다는 대답이 있어 자신의 행위가 법률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식하였고 그와 같이 인식하는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일반음식점을 영위하는 자가 주로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을 하면서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소년보호법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것을 피고인이 자기나름대로 확대해석하거나 달리 해석했을 뿐이라고 보여지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법률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4. 사 견
다른 견해에는 모두 동의하나 피고인이 주로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레스토랑으로 허가받았으면 청소년을 고용해도 괜찮을 줄로 알고 있었다거나, 구미 시내 다른 레스토랑이나 한식당에서도 청소년을 고용하는 업소가 많고 구미시청 위생과 등에 문의해도 레스토랑은 청소년을 고용해도 괜찮다는 대답이 있어 자신의 행위가 법률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식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된다고 본다. 설사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른 레스토랑이나 식당에서는 청소년을 고용함에도 그에 따른 제재를 받지 않는데 유독 피고인만 죄를 인정하여 제재를 가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가방끈 짧은 견해를 적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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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6.09
  • 저작시기2008.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17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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