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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조에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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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제13조의 준용에 의하여 고의범으로 벌하지 않게 된다. 그 형의 범위는 과실유무에 따라 과실치사의 범위 내에서 결정하게 될 것이다. 본 사례에서는 과실조차 인정할 수 없다고 보여지므로 결국 책임조각으로 범죄불성립이 될 것이다.&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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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조【조합설립의 인가】
제17조【조합설립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동의】
제18조【등기】
제19조【조합의 법인격】
제20조【명칭의 사용등】
제21조【조합원】
제22조【임원】
제23조【직무】
제24조【겸직금지】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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