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개혁][정당개혁][선거제도개혁][정치자금제도개혁][부정부패개혁][투표일의 공휴일 보장]국회법개혁, 정당개혁, 선거제도개혁, 정치자금제도개혁, 부정부패개혁, 투표일의 공휴일 보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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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회법개혁][정당개혁][선거제도개혁][정치자금제도개혁][부정부패개혁][투표일의 공휴일 보장]국회법개혁, 정당개혁, 선거제도개혁, 정치자금제도개혁, 부정부패개혁, 투표일의 공휴일 보장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국회법개혁
1. 입법 보좌 기능 강화
2. 국회의원 이권추구의 제도적 방지
3. 실질적인 예결위 상설화
4. 청문대상 확대 및 운영방식 개선을 통해 공직임명 절차의 민주성, 투명성 확보
5. 국회 본회의 기록표결 의무화 및 각 상임위 및 소위원회 실질적 공개

Ⅲ. 정당개혁
1. 정당개혁의 방향
2. 시민적 토대를 바탕으로 한 대중정당
3. 이념과 정책, 노선의 동질성을 바탕으로 한 정책정당
4. 민주주의의 내적·외적 확장
5. 정치자금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용
6. 바람직한 정당의 역할과 조직

Ⅳ. 선거제도개혁
1. 유권자 의사가 정확히 반영된 1인 2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50%로 도입
2. 지역패권주의 해소와 소수 정파의 육성을 위한 중대선거구제
3. 공정한 선거구 획정위원회 설치, 지역간 인구편차 인하를 통한 표의 등가성 확립
4. 포괄적 사전선거운동 제한 규정 폐지를 통해 후보자간 차별 철폐
5. 시민단체의 선거운동 자유 보장

Ⅴ. 정치자금제도개혁

Ⅵ. 부정부패개혁

Ⅶ. 투표일의 공휴일 보장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안으로 다음과 같은 것을 요구한다.
○ 부정축재 재산 몰수
재벌총수와 정치인의 부정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해당 범죄에 이용된 모든 수단과 범죄를 통해 획득한 자산(재산)을 모두 몰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책이다. 또한 사전에 부정비리를 감지할 수 있도록 금융실명제 강화, 자금세탁방지법 제정, 재산공개에 대한 실사작업 추진을 실시한다면 부정비리의 규모와 범죄형태 및 범죄자를 색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할 수 있다.
○ 권력형 비리·정치 부패 범죄자에 대한 공무담임권 제한과 사면권 엄격 제한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에 따르면, 선거범의 경우 피선거권 제한(제19조)을 ① 100만원 이상 벌금형 선고 및 형 확정 후 5년 경과(지방선거 50만원) ② 집행유예의 선고 및 형 확정 후 10년 경과 ③ 징역형의 선고 및 형 집행 종료·면제·정지 후 10년 경과로 하고 있다.
정치 부패 범죄를 저지른 공직자의 경우, 선거범의 경우를 원용하여 100만원 이상 벌금형일 경우는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징역형일 경우는 형 집행 종료 후 10년간 공무담임권을 제한시켜야 한다. 아울러 정치부패 범죄자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 역시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
Ⅶ. 투표일의 공휴일 보장
① 법령에서 정한 휴일 및 공휴일은 국민의 삶의 질 제고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국경일, 1월 1일, 설날, 식목일, 근로자의 날,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현충일, 추석, 기독탄신일, 대통령선거일·국회의원선거일·지방선거일 등은 관공서와 일부 민간기업체에서 “법정 휴일 또는 법정 공휴일인 동시에 유급휴일”(이하 법정 공휴일)로 인정되고 있다.
②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법정 공휴일을 적용시키는 기준이 되는 현행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5939호 행정자치부)은 그 적용범위가 제한적이어서 일정한 소외계층을 불가피하게 양산하고 있다.
③ 특히 법정 공휴일에서 소외된 이들 소외계층의 대다수는 대기업에 비해 임금 및 근로조건이 열악한 중소기업의 노동자들이거나 “사실상” 고용불안, 잦은 해고와 실업, 장시간 노동, 저임금, 사회적·정신적 차별, 사회보험 및 기업복지로부터의 배제된 이른바 비정규 노동자라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으며, 헌법 제24조 제72조,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6조(선거권행사의 보장)와 근로기준법 제9조(공민권행사의 보장) 등에서 보장하는 참정권마저 사실상 제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④ 따라서 관계 법령 및 기업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사회적 관습 등에 의해 현재 법정 휴일 또는 공휴일로 인정하고 있는 일요일, 국경일, 1월 1일,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식목일, 석가탄신일, 근로자의 날, 어린이날, 현충일,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기독탄신일, 지방선거일, 국회의원선거일, 대통령 선거일,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일 또는 재선거일을 휴일로 지정하고 이 법에서 정한 휴일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하는 별도의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
Ⅷ. 결론
최근 정치현실을 바라보면, 정치개혁의 앞날이 매우 비관적으로 보인다. 정치개혁의 추진할 정치세력이 취약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제도개혁을 둘러싼 협상과정에서 기존 정치인들의 기득권 수호를 위한 다양한 타협들이 나와 일본의 경험처럼 정치개혁의 목적을 퇴색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것은 정치개혁의 대상이 정치개혁의 주체가 될 수밖에 없는 정치현실에서 비롯되는 역설이다. 따라서 한국 정치개혁의 성공을 위한 현실적인 조건은 개혁적인 정치세력의 결집과 시민사회의 끊임없는 압력과 견제가 중요하며, 사실상 정치개혁은 무엇을 할 것인가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실천의 문제에 그 성공의 핵심이 있다고 하겠다.
선거공영제의 확대를 중심으로 정치자금제도, 정당, 선거제도 등 정치개혁을 유도하는 방안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거가 차지하는 중요성이나 정치적 참여 기회의 평등이라는 민주주의적 이념 가치를 중심으로 볼 때, 선거의 공정성과 선거자금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정치부패의 고리를 끊어보자는 의미의 선거공영제 확대는 합리적인 대안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제도의 합리성은 현실적인 실효성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선거운동과 정당활동, 선거비용과 정치자금 등을 구분하는 문제, 고비용의 조직활동과 불법활동을 제거하는 문제 등 해결과제가 적지 않다. 더욱이 정치자금과 선거비용의 투명한 흐름을 확보하는 것은 선거공영제의 실효성과 직결되는 절대적 요소이기 때문에 반드시 선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따라서 선거공영제의 확대는 정치자금의 투명성과 반부패 의지를 담은 정치개혁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국가가 지원하는 공영자금의 규모는 급속히 증대되어 왔지만 불법 정치자금과 부정부패의 문제는 계속되고 있다. 합법성을 전제로 할 때 현행 선거공영제의 수준은 결코 낮다고 할 수 없으며, 선거공영제가 제대로 안돼서 정치부패가 계속된다는 논리는 설득력을 가지지 못한다.
선거공영제의 확대는 정치권의 자성과 희생을 전제로 해야 한다. 정치권은 단순히 국고 지원을 늘리는 형식이 아니라 정치공간의 총체적 개혁이라는 차원에서 고비용 요소와 불법선거운동을 없애고 정치자금을 투명화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정치개혁 없는 선거공영제의 확대는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없다. 선거공영제에 대한 공론의 장이 정치자금법, 정당법, 선거법 등 총체적 정치개혁의 공론화로 이어져 온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임을 직시하고 선거공영제 확대의 흐름과 정치개혁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효과적으로 연계하는 노력을 기울일 때이다.
참고문헌
◇ 국회제도개선위원회(1994), 국회제도개선안
◇ 공청회, 정치구조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발표논문
◇ 박재창, 국회제도 개혁의 방향과 과제
◇ 배리 헤이거, 좌승희 역(2002), 법치로 가는 길, 21세기북스
◇ 손혁재(1996), 정치관계법의 바람직한 개정 방향, 동향과 전망
◇ 손호철(1998), 국가론의 시각에서 본 김대중정권의 IMF 개혁: 재벌개혁을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정치
◇ 이종오(2000), 한국의 개혁과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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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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