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고용의 의의
Ⅱ. 고용의 효력
Ⅲ. 고용의 종료
Ⅱ. 고용의 효력
Ⅲ. 고용의 종료
본문내용
제657조 및 제658조 이외에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부득이한 사유
제661조 [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 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가 당사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어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2) 사용자의 파산
제663조 [사용자파산과 해지통고] ① 사용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때에도 노무자 또는 파산관재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1) 부득이한 사유
제661조 [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 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가 당사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어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2) 사용자의 파산
제663조 [사용자파산과 해지통고] ① 사용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때에도 노무자 또는 파산관재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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