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 기능 및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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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 기능 및 역할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야 하고 연구해야 한다. 이것을 기반으로 정책화 시킬 수 있는 시도가 여러 가지 있다. 시정질의가 있는데 국회에도 국정질문이 있는 것처럼 시의회에도 시정질문이 있다. 시 정책에 대해 공개적으로 시장과 교육감까지 토론하는 시간이다. 이런 것들을 통해 정책을 제안하고 그의 생각을 듣고 반론하고 그의 생각을 다시 듣는 시정질문를 통해 시 정책의 방향을 제기할 수 있다.
둘째, 상임위원회가 있다. 4년 중 2년의 전반기에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했고 후반기는 재정경제위원회에 속해 있는데 재정경제위원회에 산하관리부서가 경영기획실이다. 이 조직으로 교육지원담당관실과 교육사업담당관실이 있다. 그래서 상임위할 때 이 담당관들에게 계속 학교사회사업의 필요성과 변화의 방향을 질의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셋째, 관련 조례를 만들 수 있다.
넷째, 의원들이 서울시와 교육청의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는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가능하면 학교사회복지 쪽에 사업비를 많이 확보하게 할 수 있다.
12) 현장에 있을 때와 지금 위치와의 차이
기관에 있을 때나 지금 의회에 있을 때나 나는 사회복지사이기에 정체성이 틀리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활동의 내용이 다를 뿐이다. 기관에 있을 때는 직접적으로 클라이언트를 만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지금은 기관이 직접적 서비스를 잘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만들고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이 지금의 역할이다. 어떤 것이든 다 필요하다.
13) 후배들에게 조언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기에 모두 개발해야 하는 영역이고 활동해야 되는 영역이라는 것을 인식했으면 좋겠다. 그러나 우리 활동의 99.99%는 기관 중심의 실천이고, 정책영역이라고 하면 연구소 통해 연구물을 제안하는 정도이지 내가 직접 현실 정치에 참여하여 역할을 하겠다는 포부나 의지를 갖고 있지 않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에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다. 내가 의정활동을 해보니 현장 경험이 있고 사회복지 마인드가 있고 내가 사회복지사라는 가치가 있는 사람은 그곳에 집중하여 일을 하게 되는데 이쪽에도 도전하여 많이 활동했음 좋겠다.
Ⅲ 결 론
6. 의회의 개입을 통한 학교사회복지사의 역할
학교사회복지사의 역할을 크게 전문적 임상사회사업가, 교육적 상담자, 학생-가정-지역사회의 연계자, 지역사회 자원 활용, 정책입안자의 5가지 역할로 구분할 수 있다. 그중 학교사회복지의 정책입안자로서의 역할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학교사회복지사는 학교 내외의 타 전문직과 협력하여 학교 정책이나 교육정책이 학생을 위한 최선의 결정이 되도록 도움을 준다. 예를 들면 학생들의 능력과 적성을 위한 교과과정을제공하기 위해서는 진로상담교사와 특별히 질병이나 장애 있는 학생을 위해 보건, 특수교사와 협조 등 다른 전문직 사람들이나 그 밖의 단체등과 협력하여 학생의 수준과 특징에 적합한 환경을 제공하는 역할로 학교내의 타 전문직과 상호 협력하는 다학문적 접근으로 학생은 최적의 교육환경에서 교육을 받도록 학교교육의 본질적인 목적을 달성하도록 돕는다. 학교사회복지사는 정책입안자의 역할을 타 전문직과 협력을 통해서 할 수 있고, 의원과의 협력을 통해 정책입안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임경실(2006), “학교사회복지사의 역할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1) 학교사회복지사의 정책입안자로서의 역할 수행(조규영 의원님 인터뷰를 중심)
학교사회복지사가 정책입안자로서의 역할 수행하기 위해선 정책입안과정에서 직접적인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학교사회사업의 문제, 현황, 개선방향 등을 전문적인 정치가와의 소통을 통해서 정책입안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학교사회복지사가 정책입안자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정책입안과정에 현장과 문제의식이 반영 될 수 있도록 정치가와 끊임없는 소통을 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학교사회복지가 정치가를 통해 정책 및 조례제정에 반영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정치가의 학교사회복지정책에서의 역할
정치가는 학교사회복지현장과의 소통을 통해서 어려움을 인식하고 연구하는 것을 기본으로 정책에 학교사회복지 현장을 반영할 수 있고,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정책 만들 수 있다.
첫째, 시정 질문이다. 시 정책에 대해 공개적으로 시장과 교육감까지 토론하는 시간이다. 이런 것들을 통해 정책을 제안하고 그의 생각을 듣고 반론하고 그의 생각을 다시 듣는 시정 질문를 통해 시 정책의 방향을 제기할 수 있다.
둘째, 상임위원회가 있다. 전반기 (4년 중 2년)에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했고 후반기는 재정경제위원회에 속해 있는데 재정경제위원회에 산하관리부서가 경영기획실이다. 이 조직으로 교육지원담당관실과 교육사업담당관실이 있다. 그래서 상임위할 때 이 담당관들에게 계속 학교사회사업의 필요성과 변화의 방향을 질의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셋째, 관련 조례를 만들 수 있다.
넷째, 의원들이 서울시와 교육청의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는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가능하면 학교사회복지쪽에 사업비를 많이 확보하게 할 수 있다.
3) 의회와 학교사회복지
학교사회복지사는 학교사회복지 현장을 정치가에게 잘 전달하고 정치가들의 인식제고를 위해 노력해야한다. 이를 통해서 정치가들에게 학교사회복지의 중요성을 알리고, 조례제정과 토론회 등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학교사회복지 제도화 논의로 이루어 질 수 있다. 학교사회복지의 제도화는 비정규직, 시범사업의 한계를 해결하고, 현재보다 더 좋은 서비스를 이룰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지금까지 실천현장에서 활동을 했던 학교사회복지사들도 직접적인 정치 참여는 아니라도 간접적인 정치참여로 의원과 의회에 압력을 가하고 합법적인 자원분배 과정인 정치를 통해서 학교사회복지의 자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Ⅳ 참고문헌
<국내 문헌>
임경실(2006), “학교사회복지사의 역할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추상범(2008), “지방의원의 지위와 역할에 관한 연구-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동의대학교.
<인터넷 웹사이트>
서울특별시의회 홈페이지, “http://www.smc.seoul.kr/”
조규영 의원 홈페이지, “http://welfare.smc.seou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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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5.02
  • 저작시기20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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