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국민연금제도의 목적 및 특성
1. 목적
2. 특성
Ⅱ. 국민연금의 도입배경 및 제도형성과정
1. 도입배경
2. 국민연금법의 형성과정
Ⅲ. 국민연금제도의 내용
1. 적용대상
2. 연금급여 구성
3. 노령연금 분석(노령연금의 지급조건·종류·수준)
4. 재정
5. 관리운영체계
Ⅳ. 국민연금 개정내용
1. 배경
2. 개정내용 및 기대효과
Ⅴ. 국민연금의 문제점
Ⅵ. 기초노령연금제도
1. 기초노령연금제도 개정의 배경
2. 기초노령연금제도 개정 내용
Ⅶ. 기초노령연금의 문제점
Ⅷ. 결론
1. 목적
2. 특성
Ⅱ. 국민연금의 도입배경 및 제도형성과정
1. 도입배경
2. 국민연금법의 형성과정
Ⅲ. 국민연금제도의 내용
1. 적용대상
2. 연금급여 구성
3. 노령연금 분석(노령연금의 지급조건·종류·수준)
4. 재정
5. 관리운영체계
Ⅳ. 국민연금 개정내용
1. 배경
2. 개정내용 및 기대효과
Ⅴ. 국민연금의 문제점
Ⅵ. 기초노령연금제도
1. 기초노령연금제도 개정의 배경
2. 기초노령연금제도 개정 내용
Ⅶ. 기초노령연금의 문제점
Ⅷ. 결론
본문내용
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3. 재정부담 방식에 따른 지자체의 재정부담
기초노령연금법 제 19조에서는 비용 부담에 대해 지자체의 대한 재정 부담을 10~60% 수준으로 정하고 있다. 당장 내년 1월부터 70세 이상,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중 하위소득 60%에게 국민연금 가입자 월평균소득의 5%가 기초노령연금으로 지급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내년에만 2조30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정부는 지자체별 재정자주도와 노인인구비율을 고려하여 40 ~ 90%를 지원해줄 계획이라 하지만, 이는 지자체에게 막중한 부담이 된다. 따라서 기초노령연금 지급에 필요한 막대한 비용을 충당하고 나면 자칫 일부자체사업을 포기하고 국가정책사업인 기초노령연금에만 예산을 집중 배정해야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4. 신청절차의 복잡성과 개인정보제출의 민감성에 따른 반발 문제
연금 급여액이 낮은 데 비해 이를 수급하기 위한 신청절차와 신청 시 필요한 서류가 다소 까다롭고 복잡한 점은 노인들에게 제도에 대한 접근성을 떨어뜨리고 반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특히 금융정보, 자산정보 등 개인정보노출을 꺼리는 노인들의 경우 실제로 수령할 수 있는 액수가 적기 때문에 실제로 수급권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수급권을 스스로 포기하여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우려된다.
5. 후세대와의 형평성 문제
한편, 기초노령연금의 도입 취지는 모든 노인에게 보편적인 최저소득을 보장함으로써 국민통합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있다. 그러나 현재 조세방식으로 계획된 기초노령연금의 부담증가는 제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고령사회에 직면하게 되는 미래세대의 부담증가를 가져올 것이다. 또한 기초노령연금수급자간에도 급여액이 달라서 사회보장 연금이 국민갈등을 오히려 증폭시키게 될 우려가 높다.
Ⅷ. 결론
제도 시행 10년이 지난 현재, 2007년 하반기부터 국민연금의 실제 수급자 수가 200만 명을 넘었으며, 국민연금은 재정고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얼마 전 수급연령을 높이고 지급액을 낮추는 방식으로 개정하였으며, 이로 인해 생겨나는 노인인구의 기초생활 문제 해결을 위해 기초노령연금을 2008년부터 시행하도록 결정하였다. 이 외에도 군복무자 및 출산여성의 가입기장 연장 등 제도의 보완을 통해 보다 성숙된 국민연금으로의 면모를 갖추어 나가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서는 재정고갈 시기를 2047년에서 2060년으로 지연시켰을 뿐 그 근본적인 재정불안정성을 해결하지 못하였으며, 이는 아직도 팽배한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보이지 못했다. 또한 수급연령을 높이고, 수급수준을 낮추면서 미래세대와의 형평성 문제와 노인인구의 기초생활수준을 보장 여부에 대한 논란을 심화시켰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이 결정된 기초노령연금의 경우, 노인인구 70%에 대해 소득 및 재산 수준을 고려한 보장책이 결정되었지만, 이에 따른 또 다른 재정불안정성 및 효과성에 대한 비판은 피하지 못했다. 또한 장애기초연금 및 비가입자들에 대한 보장책에 대한 보장책에 대한 개정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음으로서, 사각지대의 문제 또한 여전히 해결과제로 남아있다.
이러한 문제들의 가장 근본적 원인은 우리나라의 빠른 인구고령화 속도에서부터 비롯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몇가지 해결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는 사회적 연대를 위한 미래세대의 참여이다. 국민연금의 재정불안정은 현재가 아닌, 추후 연금수급대상자 및 미래에 연금재정을 부담해야 하는 미래세대의 몫이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의사참여에 있어서 미래세대를 대표할 수 있는 대표를 포함할 수 있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추고, 과중한 부담재정이 예상되는 세대들의 욕구 조사 및 이를 반영하도록 국민연금 개정 방식을 바꾸어야 한다. 이를 통한 사회적 연대와 신뢰감이 해결 되어야만 국민연금이 노령인구 뿐만이 아닌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한 공적연금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노후보장의 사회적 보장체계에서 개인 영역의 보장 방식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는 개인저축적립계좌 및 노인요양보험, 고령자고용촉진 보험 등 노후세대의 기초생활 보장에 있어서 단순한 연금보장 외의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개인저축적립계좌는 개인저축과 같지만, 사금융기관의 재정불안정 및 신뢰성 문제를 국가가 지불보장 하는 방식을 말한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소득비례 부담방식을 통해 충분한 노후 소득보장이 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해 개인이 부담하는 영역에 대해 지원함으로서 노인인구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분산시킬 수 있다.
노인요양보험은 노인인구의 “건강한 노후” 와 관계있다. 이는 노후생활 중 가장 많은 지출요인이 되는 건강관련 비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단순한 요양보험 뿐만 아니라 여가생활 및 건강보조 체계 등을 지원함으로서 노인인구의 지출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해 본다.
세 번째 고령자고용촉진은, 현재 평균 퇴직 연령이 55세인 현실에서, 건강한 노인인구의 고용을 촉진함으로서 국민연금 수급 시기를 늦추어, 재정고갈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연공서열제 폐지 등으로 고령인구의 노동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꾸준한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
세 번째는 출산장려정책이다. 인구고령화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 방법으로 현재 여성인구의 육아환경을 개선하고 출산에 따른 불이익을 해소하여 보다 여성인구의 출산을 장려해야한다.
국민연금은 “누구나 노인이 된다.” 라는 필연적 인간발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형성되어야 근본적인 신뢰성을 가질 수 있다. 우리나라는 복지선진국과는 달리, 노인 문제에 대한 서비스 인프라가 부족하며 국가중심의 사회보험 형식의 도입이 먼저 발달하였기 때문에 현재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요양보험 등 국가 차원의 노력이 주가 되어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국가의 재정적 부담을 필연적이며 단순한 재정확보만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국가적 차원의 노인문제 해결 노력 외에도 개인적 차원에서의 노령 대비책 및 고령인구의 자발적인 역할 보장을 통한 사회기여 시스템의 도입 노력 및 연구가 필요하다.
3. 재정부담 방식에 따른 지자체의 재정부담
기초노령연금법 제 19조에서는 비용 부담에 대해 지자체의 대한 재정 부담을 10~60% 수준으로 정하고 있다. 당장 내년 1월부터 70세 이상,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중 하위소득 60%에게 국민연금 가입자 월평균소득의 5%가 기초노령연금으로 지급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내년에만 2조30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정부는 지자체별 재정자주도와 노인인구비율을 고려하여 40 ~ 90%를 지원해줄 계획이라 하지만, 이는 지자체에게 막중한 부담이 된다. 따라서 기초노령연금 지급에 필요한 막대한 비용을 충당하고 나면 자칫 일부자체사업을 포기하고 국가정책사업인 기초노령연금에만 예산을 집중 배정해야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4. 신청절차의 복잡성과 개인정보제출의 민감성에 따른 반발 문제
연금 급여액이 낮은 데 비해 이를 수급하기 위한 신청절차와 신청 시 필요한 서류가 다소 까다롭고 복잡한 점은 노인들에게 제도에 대한 접근성을 떨어뜨리고 반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특히 금융정보, 자산정보 등 개인정보노출을 꺼리는 노인들의 경우 실제로 수령할 수 있는 액수가 적기 때문에 실제로 수급권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수급권을 스스로 포기하여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우려된다.
5. 후세대와의 형평성 문제
한편, 기초노령연금의 도입 취지는 모든 노인에게 보편적인 최저소득을 보장함으로써 국민통합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있다. 그러나 현재 조세방식으로 계획된 기초노령연금의 부담증가는 제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고령사회에 직면하게 되는 미래세대의 부담증가를 가져올 것이다. 또한 기초노령연금수급자간에도 급여액이 달라서 사회보장 연금이 국민갈등을 오히려 증폭시키게 될 우려가 높다.
Ⅷ. 결론
제도 시행 10년이 지난 현재, 2007년 하반기부터 국민연금의 실제 수급자 수가 200만 명을 넘었으며, 국민연금은 재정고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얼마 전 수급연령을 높이고 지급액을 낮추는 방식으로 개정하였으며, 이로 인해 생겨나는 노인인구의 기초생활 문제 해결을 위해 기초노령연금을 2008년부터 시행하도록 결정하였다. 이 외에도 군복무자 및 출산여성의 가입기장 연장 등 제도의 보완을 통해 보다 성숙된 국민연금으로의 면모를 갖추어 나가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서는 재정고갈 시기를 2047년에서 2060년으로 지연시켰을 뿐 그 근본적인 재정불안정성을 해결하지 못하였으며, 이는 아직도 팽배한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보이지 못했다. 또한 수급연령을 높이고, 수급수준을 낮추면서 미래세대와의 형평성 문제와 노인인구의 기초생활수준을 보장 여부에 대한 논란을 심화시켰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이 결정된 기초노령연금의 경우, 노인인구 70%에 대해 소득 및 재산 수준을 고려한 보장책이 결정되었지만, 이에 따른 또 다른 재정불안정성 및 효과성에 대한 비판은 피하지 못했다. 또한 장애기초연금 및 비가입자들에 대한 보장책에 대한 보장책에 대한 개정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음으로서, 사각지대의 문제 또한 여전히 해결과제로 남아있다.
이러한 문제들의 가장 근본적 원인은 우리나라의 빠른 인구고령화 속도에서부터 비롯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몇가지 해결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는 사회적 연대를 위한 미래세대의 참여이다. 국민연금의 재정불안정은 현재가 아닌, 추후 연금수급대상자 및 미래에 연금재정을 부담해야 하는 미래세대의 몫이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의사참여에 있어서 미래세대를 대표할 수 있는 대표를 포함할 수 있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추고, 과중한 부담재정이 예상되는 세대들의 욕구 조사 및 이를 반영하도록 국민연금 개정 방식을 바꾸어야 한다. 이를 통한 사회적 연대와 신뢰감이 해결 되어야만 국민연금이 노령인구 뿐만이 아닌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한 공적연금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노후보장의 사회적 보장체계에서 개인 영역의 보장 방식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는 개인저축적립계좌 및 노인요양보험, 고령자고용촉진 보험 등 노후세대의 기초생활 보장에 있어서 단순한 연금보장 외의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개인저축적립계좌는 개인저축과 같지만, 사금융기관의 재정불안정 및 신뢰성 문제를 국가가 지불보장 하는 방식을 말한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소득비례 부담방식을 통해 충분한 노후 소득보장이 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해 개인이 부담하는 영역에 대해 지원함으로서 노인인구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분산시킬 수 있다.
노인요양보험은 노인인구의 “건강한 노후” 와 관계있다. 이는 노후생활 중 가장 많은 지출요인이 되는 건강관련 비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단순한 요양보험 뿐만 아니라 여가생활 및 건강보조 체계 등을 지원함으로서 노인인구의 지출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해 본다.
세 번째 고령자고용촉진은, 현재 평균 퇴직 연령이 55세인 현실에서, 건강한 노인인구의 고용을 촉진함으로서 국민연금 수급 시기를 늦추어, 재정고갈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연공서열제 폐지 등으로 고령인구의 노동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꾸준한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
세 번째는 출산장려정책이다. 인구고령화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 방법으로 현재 여성인구의 육아환경을 개선하고 출산에 따른 불이익을 해소하여 보다 여성인구의 출산을 장려해야한다.
국민연금은 “누구나 노인이 된다.” 라는 필연적 인간발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형성되어야 근본적인 신뢰성을 가질 수 있다. 우리나라는 복지선진국과는 달리, 노인 문제에 대한 서비스 인프라가 부족하며 국가중심의 사회보험 형식의 도입이 먼저 발달하였기 때문에 현재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요양보험 등 국가 차원의 노력이 주가 되어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국가의 재정적 부담을 필연적이며 단순한 재정확보만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국가적 차원의 노인문제 해결 노력 외에도 개인적 차원에서의 노령 대비책 및 고령인구의 자발적인 역할 보장을 통한 사회기여 시스템의 도입 노력 및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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