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들어가며............................................1
Ⅱ. 루소와 직접민주주의...................................2
1. 루소의 성선설? - Sauvage noble -
2. 루소의 사회계약
3. 루소가 보는 대의민주주의
4. 루소 사상의 한계
Ⅲ. 정치참여와 법교육......................................4
1. 바람직한 정치참여와 적극적인 정치참여
2. 사회과 법교육
Ⅳ. 결 론................................................6
※ 참고문헌............................................7
Ⅱ. 루소와 직접민주주의...................................2
1. 루소의 성선설? - Sauvage noble -
2. 루소의 사회계약
3. 루소가 보는 대의민주주의
4. 루소 사상의 한계
Ⅲ. 정치참여와 법교육......................................4
1. 바람직한 정치참여와 적극적인 정치참여
2. 사회과 법교육
Ⅳ. 결 론................................................6
※ 참고문헌............................................7
본문내용
공화국과 전후 전체주의 정권들을 현재 2008년도 대한민국의 상황에 비추어 비교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하고, 의미가 있는지부터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공권력의 엄청난 증가에 따라 국민의 힘은 더욱 줄어든 것이 아닌가란 생각을 한다.
바이마르 공화국이나 전후 전체주의 정권들에서 위정자의 지지율이 10%정도이었다면, 정권은 10번은 더 바뀌었으리라 생각이 든다.
따라서 정치참여에 대한 국민의 적극적인 정치참여에 대한 우려와 비판보다는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적극적인 정치참여’의 방법에 대해서 더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듯하다. 또한 국민의 적극적인 정치참여가 힘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법제도도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2. 사회과 법교육
법교육은 ‘법질서 체계에 대한 신뢰와 자부심을 바탕으로 법적 사고력을 가진 생활인’을 양성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법질서 체계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한다. 「‘사회과 법교육’에서 준법교육의 타당성 검토」, 교수님께서 나눠주신 자료 중 하나이나, 저자는 알 수 없었음.
또한 법교육에서 준법교육이란, 법의 실증주의적 개념이 아닌 오래 동안 형성되어 온 자연법적인 개념을 가진 준법교육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법안에 이미 법은 우리가 지켜야할 의무가 있다는 법실증주의적 개념과 또한 개혁을 통해 개혁해 나아가야할 의무가 있다는 자연법인 개념이 있다. 따라서 법교육이라는 것은 이러한 법실증주의적 개념과 자연법적인 개념을 어떻게 현실 상황에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있느냐하는 것이 교육의 주목적이 되는 것이다.
Ⅳ. 결 론
“자연으로 돌아가라”고 외친 낭만주의의 루소와 사회계약론과 직접민주주의를 내세운 계몽주의 루소가 합쳐지면서 혁명적인 루소 이러한 사상적 결합을 통한 루소의 사상은 프랑스대혁명의 정신적 지주가 되는 것이다.
가 탄생했다. 이 혁명적인 루소의 사상을 가지고 현대사회에서 직접민주주의를 논한다는 것은 그다지 의미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루소가 말한 대의민주주의의 문제점은 현대사회의 민주주의의 문제점을 이야기할 때는 유효하다 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이다. 이 말을 현실 상황에 맞춰 생각해보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그것은 선거를 통해서 표출되는데, 선거와 함께 국민의 권력은 사라진다는 것이다. 선거 끝나고 모든 권력을 가지게 된 정권은 독재자가 되고 폭군이 되도 그것을 어떻게 견지할 방법 대통령 탄핵 같은 것은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치인들의 자신들 권력싸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국민의 정치참여 역시 이명박정권에 와서는 그 실효성이 과연 있는지 란 생각까지 해본다.
이 현재로서는 없다.
따라서 이러한 대의민주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선, 직접민주주의의 요소를 우리 민주주의 법제도상으로 많이 접목시킬 필요성이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국민소환제인 것이고, 현재 우리사회에서 투표를 제외하고 유일하게 실질적으로 국민이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제도가 아닌가 한다.
마지막으로 민주주의제도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한다. 국민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선거에서 투표율이 저조한 이유를 시민의식의 부재 속에서만 찾아서는 안 될 것이다. 세상은 계속 변화하고, 국민의 모든 의식구조와 생활 방식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의 제도와 잣대를 국민에게 끊임없이 강요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정보화시대, 디지털시대라는 새로운 시대에서 이 시대에 맞는 새로운 법제도를 통해, 국민의 바람직한 정치참여에 대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넘쳐나는 정보들을 국민 스스로가 가치관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도록 능력을 키워야 할 것이고, 이러기 위해서 바람직한 법교육이 필요한 것이고, 이러한 바람직한 법교육을 통해 시대의 변함에 따라 달라진 국민의 이해와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법제도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아닐까.
※ 참고문헌
장 자크 루소, 주경복 역, 「인간 불평등 기원론」, 책세상, 2003
장 자크 루소, 정영하 역, 「사회계약론」 산수야, 2005
김용민(1997), 「자연법이론과 루소의 정치사상」
선우현(1993), 「루소의 평등주의적 정치철학」, 한국철학사상연구회
전제철(2006), 「사회과 교과서에 나타난 국민주권의 원리」, 한국사회과교육연구학회
전제철(2006, 「현명한 정치참여를 위한 헌법교육」, 한국사회과교육연구학회
바이마르 공화국이나 전후 전체주의 정권들에서 위정자의 지지율이 10%정도이었다면, 정권은 10번은 더 바뀌었으리라 생각이 든다.
따라서 정치참여에 대한 국민의 적극적인 정치참여에 대한 우려와 비판보다는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적극적인 정치참여’의 방법에 대해서 더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듯하다. 또한 국민의 적극적인 정치참여가 힘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법제도도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2. 사회과 법교육
법교육은 ‘법질서 체계에 대한 신뢰와 자부심을 바탕으로 법적 사고력을 가진 생활인’을 양성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법질서 체계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한다. 「‘사회과 법교육’에서 준법교육의 타당성 검토」, 교수님께서 나눠주신 자료 중 하나이나, 저자는 알 수 없었음.
또한 법교육에서 준법교육이란, 법의 실증주의적 개념이 아닌 오래 동안 형성되어 온 자연법적인 개념을 가진 준법교육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법안에 이미 법은 우리가 지켜야할 의무가 있다는 법실증주의적 개념과 또한 개혁을 통해 개혁해 나아가야할 의무가 있다는 자연법인 개념이 있다. 따라서 법교육이라는 것은 이러한 법실증주의적 개념과 자연법적인 개념을 어떻게 현실 상황에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있느냐하는 것이 교육의 주목적이 되는 것이다.
Ⅳ. 결 론
“자연으로 돌아가라”고 외친 낭만주의의 루소와 사회계약론과 직접민주주의를 내세운 계몽주의 루소가 합쳐지면서 혁명적인 루소 이러한 사상적 결합을 통한 루소의 사상은 프랑스대혁명의 정신적 지주가 되는 것이다.
가 탄생했다. 이 혁명적인 루소의 사상을 가지고 현대사회에서 직접민주주의를 논한다는 것은 그다지 의미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루소가 말한 대의민주주의의 문제점은 현대사회의 민주주의의 문제점을 이야기할 때는 유효하다 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이다. 이 말을 현실 상황에 맞춰 생각해보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그것은 선거를 통해서 표출되는데, 선거와 함께 국민의 권력은 사라진다는 것이다. 선거 끝나고 모든 권력을 가지게 된 정권은 독재자가 되고 폭군이 되도 그것을 어떻게 견지할 방법 대통령 탄핵 같은 것은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치인들의 자신들 권력싸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국민의 정치참여 역시 이명박정권에 와서는 그 실효성이 과연 있는지 란 생각까지 해본다.
이 현재로서는 없다.
따라서 이러한 대의민주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선, 직접민주주의의 요소를 우리 민주주의 법제도상으로 많이 접목시킬 필요성이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국민소환제인 것이고, 현재 우리사회에서 투표를 제외하고 유일하게 실질적으로 국민이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제도가 아닌가 한다.
마지막으로 민주주의제도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한다. 국민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선거에서 투표율이 저조한 이유를 시민의식의 부재 속에서만 찾아서는 안 될 것이다. 세상은 계속 변화하고, 국민의 모든 의식구조와 생활 방식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의 제도와 잣대를 국민에게 끊임없이 강요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정보화시대, 디지털시대라는 새로운 시대에서 이 시대에 맞는 새로운 법제도를 통해, 국민의 바람직한 정치참여에 대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넘쳐나는 정보들을 국민 스스로가 가치관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도록 능력을 키워야 할 것이고, 이러기 위해서 바람직한 법교육이 필요한 것이고, 이러한 바람직한 법교육을 통해 시대의 변함에 따라 달라진 국민의 이해와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법제도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아닐까.
※ 참고문헌
장 자크 루소, 주경복 역, 「인간 불평등 기원론」, 책세상, 2003
장 자크 루소, 정영하 역, 「사회계약론」 산수야, 2005
김용민(1997), 「자연법이론과 루소의 정치사상」
선우현(1993), 「루소의 평등주의적 정치철학」, 한국철학사상연구회
전제철(2006), 「사회과 교과서에 나타난 국민주권의 원리」, 한국사회과교육연구학회
전제철(2006, 「현명한 정치참여를 위한 헌법교육」, 한국사회과교육연구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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