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절반대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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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임신중절반대 레포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태아란?
2.임신중절이란?
3.생명권이란?
4.임신중절 관련 법률
5.통계자료
6.이유와 사례
7.대안과 결론

본문내용

없기 때문이다. 당사자들의 성적 무지와 미흡한 성교육 탓도 크다.
낙태에 무감각한 사회 분위기에 아예 돈을 벌기 위해 낙태를 권하는 일부 의료계의 문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낙태는 피임과 다른 문제이다. 피임이 생명의 씨앗과 밭이 서로 만나지 않게 하는 예방적 행동이라면, 낙태는 이미 발생한 인간 생명체의 숨을 끊는 카인적 행위이다.
과학의 발전으로 임신 초기일지라도 태아는 의식과 감정을 갖는 엄연한 인간 생명체임이 입증됐다. 태아가 말을 못한다고, 의식을 표현하지 못한다고 해서 사람이 아닌 건 아니다.
미국에서 낙태 논란은 일찌감치 종교적·윤리적 문제로 등장한 데 이어 2000년, 2004년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선거이슈 중 하나로 부상할 정도로 국민적 관심사가 되었다.
인구감소로 국력위축까지 우려되는 현실에서 인구자원을 보존해야 한다는 경제적인 낙태반대 논리도 등장하고 있다.
이런 저런 이유로 '낙태하기 좋은 환경'을 '낙태하기 힘든 환경'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여성계 일부에선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명분으로 현행 불법으로 돼 있는 낙태허용 조건을 일부 합법화하자는 주장도 하고 있다.
우리는 제한적인 상황에서의 낙태만 인정하는 현행법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본다. 강간이나 혈족간 관계로 인한 낙태만 인정하는 현행법을 지지한다. 낙태가 현실이라 하여, 이를 양성화할 것이 아니라 낙태의 반생명성에 대한 치열한 논쟁과 교육, 낙태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하는 예방적 환경을 조성하는 일에 논의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본다.
▶대안
생명 중심의 성교육과 피임강화를 행해야 한다.
실제 낙태를 고려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서 무조건 낙태반대를 주장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성폭행 임신, 미혼모, 산모건강 위험의 경우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
실제 성폭행을 당해 임신하는 확률은 적고 24시간 내에 조치를 취하면 임신을 막을 수 있다. 미혼모에 대해서는 먼저 예방적인 차원에서 성에 대한 바른 실제적인 교육이 우선되어야 한다.
또 낙태죄를 저지르지 않으려면 예방을 하는 것이 최상책이다.
먼저 당신이 기혼 남녀라면, 기혼 여성의 낙태 이유 중 가장 큰 것이 바로 피임 실패에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
피임을 잘 한다면 낙태에 대하여 고민할 필요가 없어진다. 피임은 반드시 남편과 아내가 함께 의논하고 그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좋다. 넓게는 가족계획을 세우고 좁게는 피임을 실천해야 할 것이다. 자녀를 더 낳고 싶을 때에는 일시적인 피임을, 단산을 하고 싶을 때는 영구적인 피임을 할 수도 있다. 피임 방법을 고를 때에는 확실하고 간편한 방법을 찾되, 몸에 해로움이 없으며 경제적인 것을 골라야 할 것이다.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사회분위기 조성해야 한다.
산모의 건강이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낙태해 버리는 성급함보다는 발달된 의학 기술을 사용해서 먼저 의학적으로 최선을 다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대부분의 낙태의 원인 남아선호사상, 이기주의 개인주의적 사고를 바꿔 가는 의식의 변화를 위한 계몽작업이 중요하다.
임신중절은 모든 사람의 관심이 되어야 할 문제이다.
흔히들 낙태는 여성만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어리석게도 낙태 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는 것이 여성해방운동의 승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낙태는 우리 모두의 문제이다. 여성이 낙태하게 되는 대부분의 이유가 바로 사회와 남성위주문화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낙태법 개정, 미혼모 보호, 입양, 바른 성교육 등에 모든 사람들이 참여해야 한다.
직접 참여와 재정지원을 해야 한다.
낙태가 살인이라는 것을 가능한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낙태반대운동을 직접 참여하고 재정으로 지원해야 한다. 의학적이고 과학적인 타당성을 가지고 낙태문화를 알릴 수 있는 사람들을 양성하고 국회, 언론, 정부에 바른 정책을 요구해야 한다. 특히 낙태는 의료인들에게 많이 달려 있다. 낙태 현장에 있는 의료인들이 바른 의식을 가지고 생명을 구하는 일에 나서야 할 것이다.
예방책으로써의 법 개정을 해야 한다.
법은 부정적인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때 그 가치가 드러나는 것이지 저질러지는 일들을 징계하는 수단에 머무를 때는 그 가치가 반감되는 것이다.
낙태같이 돌이켜 개선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에 징계법이라는 것은 무의미를 갖지 못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형법 269조 같은 미온적인 법규를 가지고는 낙태를 예방하는 경고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
분명 낙태가 죄에 속하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면 엄정한 법문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의 모자보건법은 낙태를 일부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법 해석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낙태를 전면적으로 방임할 수 있으므로 법의 수정이 절실히 요망된다.
이러한 법 제정과 수정에 있어서 낙태법은 의료적인 전문성이 요구되는 항목이므로 법조인의 손에만 맡겨지는 것은 합당치 않고 의사들의 합의를 전적으로 법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법조인도, 의료인도, 법을 올바로 다듬는 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뜻 있는 분들의 법 투쟁 운동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
민법상 인정되는 태아의 지위는 권리 의무의 주체로서 완전하게 인정받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개별적인 경우에는 태아의 권리를 인정하는 예외를 두고 있다. 형법의 경우 살인죄와 낙태죄의 경계선에 놓인 태아의 지위는 생명권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그런데 태아가 낙태죄의 행위 객체라고 하더라도 낙태죄를 처벌하지 않을 경우 결국 태아의 생명권은 유명무실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의 낙태 현실은 우리나라가 태아 보호의 사각 지대임을 보여 준다. 태아는 태어난 인간에게 생명이 좌우될 수밖에 없는 완전히 수동적인 약자이다. 뿐만 아니라 태아 이전 단계인 인간 배아를 이용한 각종의 복제 실험이 무한정 허용되고 있는 현실을 규제할 법 제정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낙태는 ’금지해야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의 극단적 방법으로써 해결해야할 문제는 아니다. 다만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유권’ 사이에서 차선책을 찾아나서는 것이며, 낙태 이전에 우리의 사회나 현실을 다시 되돌아보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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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6.02
  • 저작시기2009.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39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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