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론
Ⅱ. 행정통제
1. 행정통제의 개념
2. 행정통제의 중요성
3. 행정통제의 방법
Ⅲ. 옴부즈만(Ombudsman) 제도
1. 옴부즈만제도의 의의
2. 옴부즈만제도의 일반적인 특징
3. 옴부즈만제도의 유형
Ⅳ. 한국의 민원 옴부즈만제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Ⅴ. 결 론
※참고문헌
Ⅱ. 행정통제
1. 행정통제의 개념
2. 행정통제의 중요성
3. 행정통제의 방법
Ⅲ. 옴부즈만(Ombudsman) 제도
1. 옴부즈만제도의 의의
2. 옴부즈만제도의 일반적인 특징
3. 옴부즈만제도의 유형
Ⅳ. 한국의 민원 옴부즈만제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Ⅴ.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분석하는 원인규명과정을 통하여 행정운영개선에 능동적으로 기여하는 행정절차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다.
4) 절충형
프랑스를 비롯하여 기니아 등에서 채택되고 있으며, 보고서를 의회와 대통령에게 제출하는 것이 특징이다. 옴부즈만의 독립성과 권한·지위는 의회형 옴부즈만보다는 약하지만 행정부형 옴부즈만보다 강한 유형이다.
5) 감사원형
이스라엘에서 채택되고 있는 독특한 유형으로 감사관으로 하여금 국가기관에 대한 회계감사 이외에 업무집행의 능률성·합리성·도덕성까지 감사할 권한을 부여하여 감사기능과 민원조사기능(불만처리)을 통합수행케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의 취지는 효율적적인 감사수행을 위한 기초자료를 민원인이 제출한 민원신청서에서 얻는다는 취지이며, 우리의 경우에도 감사원이 민원국를 신설하여 이와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유형의 옴부즈만제도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권능과 비교하면 <표1>과 같다.
이와 같이 다양한 유형의 옴부즈만제도 중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일반적으로 옴부즈만이 결정한 시정권고는 강제력 강제력이 없는 권고에 불과하기 때문에 옴부즈만제도가 이빨 빠진 호랑이라는 비판이 있으나, 조사권과 서류제출요구권, 출석 및 진술요구권, 공표권만으로도 행정정보의 공개와 행정통제가 가능하며, 오히려 자유스럽게 다소 진보적인 결정을 주창할 수 있는 장점이 되기도 한다. 이와 같은 문제는 해당국가 관료제의 민주화 수준과 깊은 상관관계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이 없기 때문에 실효성 잇는 집행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의원내각제하에서는 의회형을 채택하고, 대통령중심제하에서는 행정부형 또는 절충형이 채택되는 논거가 되고 있다. 우리와 같이 대통령중심제의 권력구조 하에서 행정부형과 의회형은 나름대로의 장단점을 가지는 바, 실효성 있는 권리구제에 비중을 들 경우에는 권력구조상 행정부형 또는 절충형이 적합하고 행정통제기능에 비중을 둘 경우에는 의회형이나 감사원형이 보다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Ⅳ. 한국의 민원 옴부즈만제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최근 이명박정부 출범과 함께 국가청렴위원회,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란 새로운 이름으로 2008년 2월 29일 통합되었다. 3개의 위원회를 하나로 통합한 이유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국민 권리구제업무와 국가청렴위원회의 국가청렴도 향상을 위한 활동, 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과 관련한 쟁송업무 등 국민의 권익보호 관련 업무들을 한 기관에서 처리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기능들이 여러 기관으로 나뉘어져 있어 국민에게 혼란과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고충민원처리, 부패방지 및 행정심판 기능을 통합함으로써 국민의 권익 구제 창구를 일원화 하고 신속하고 충실한 원스톱 서비스 체제를 마련한 것이다.
1) 현황
오늘날 대부분의 나라에서 스웨덴의 제도를 거의 원형 그대로 도입하거나 또는 다소 변형을 가하며 채택하고 있는데, 전형적인 옴부즈만제도는 최근까지 우리나라에는 없는 실정이었다. 하지만 유사한 제도로서 ⅰ)감사원의 감사기능 ⅱ)각 행정기관에 설치한 민원상담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민상담실(민원실) 그리고 ⅲ) 국가기관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제도 ⅳ)청와대 민정비서실 ⅴ)총무처 정부합동민원실 등이 있었다.
그러나 1994년 도입된 국민고충처리제도가 우리나라의 민원옴부즈만제도에 해당하며 따라서 국무총리소속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우리나라의 민원옴부즈만이다. 이는 국민의 고충민원 등을 접수상담하고 이를 신속하게 조사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써 스웨덴 등 유럽의 일반 옴부즈만 제도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이 제도의 도입으로 우리나라도 본격적인 옴부즈만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2) 주요특징
-국민의 입장에서 고충을 해결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한다.
-관할사항이 광범위하다. 즉,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뿐만 아니라 접수거부, 처리지연 등 소극적인 행정행위(사실행위 포함) 및 불합리한 제도나 시책 등도 모두 취급된다.
-처리절차가 간편하다. 복잡한 절차나 형식이 생략된다.
-적극적인 행정개선 및 통제가 가능하다. 다른 나라에서도 그러하듯이 행정기관을 법적으로 구속할 수는 없지만 행정기관에 시정을 권고하거나 설득 및 고발 등을 통하여 행정개선 및 행정통제 역할을 하게 된다.
-감사원 및 행정심판 등과의 기능중복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감사가 이미 착수된 사항이나 행정심판소송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불복절차가 진행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옴부즈만의 관할 범위에서 제외하였다.
-신중한 결정과 판단을 위하여 독임형이 아닌 위원회의 합의제형태로 하였다.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국무총리 소속하에 설치되어 있으나, 직무상으로는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된다. 그러나 행정부내에 설치되어 있어 주요 외국의 경우 대부분 입법부 소속으로 되어 있는 점과 대조적이다.
-신청에 의한 조사만 가능하며 직권조사기능이 없다.
-헌법이 아닌 법률에 의해 설치된 기관이므로 법률개정으로도 옴부즈만을 개폐할 수 있어 안정성이 부족하다.
3) 문제점 및 방향
우리나라의 옴부즈만은 선진국과 달리 헌법상기관이 아니고, 정부 내에 설치되어 있어 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이 미흡한 내부통제에 불과하며, 구속력이 약하고 직권조사권이 없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Ⅴ. 결론
이상으로 행정통제와 옴부즈만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앞에서 살펴보았듯, 우리나라는 애석하게도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입법부나 사법부만으로 충분한 행정통제를 할 수 없는 현실을 고려해 볼 때, 이를 보완하기 위한 옴부즈만 제도 도입은 충분히 가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하더라도, 무턱대고 외국의 모델을 그대로 모방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정밀한 분석과 검증을 거쳐 우리 입맛에 맞게 재단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이 계속된다면, 머지않아 한국식 옴부즈만 제도가 정착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 참고문헌
행정학 강의(이계탁이광범 공저)
뉴 밀레니엄 행정학(김중규 저)
행정학 신론(박연호 저)
행정책임론(이광종 저)
“행정옴부즈만제도의 발전방안-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중심으로”()
“행정책임과 통제의 중요성”(김태원)
“옴부즈만포럼자료집2005”
4) 절충형
프랑스를 비롯하여 기니아 등에서 채택되고 있으며, 보고서를 의회와 대통령에게 제출하는 것이 특징이다. 옴부즈만의 독립성과 권한·지위는 의회형 옴부즈만보다는 약하지만 행정부형 옴부즈만보다 강한 유형이다.
5) 감사원형
이스라엘에서 채택되고 있는 독특한 유형으로 감사관으로 하여금 국가기관에 대한 회계감사 이외에 업무집행의 능률성·합리성·도덕성까지 감사할 권한을 부여하여 감사기능과 민원조사기능(불만처리)을 통합수행케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의 취지는 효율적적인 감사수행을 위한 기초자료를 민원인이 제출한 민원신청서에서 얻는다는 취지이며, 우리의 경우에도 감사원이 민원국를 신설하여 이와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유형의 옴부즈만제도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권능과 비교하면 <표1>과 같다.
이와 같이 다양한 유형의 옴부즈만제도 중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일반적으로 옴부즈만이 결정한 시정권고는 강제력 강제력이 없는 권고에 불과하기 때문에 옴부즈만제도가 이빨 빠진 호랑이라는 비판이 있으나, 조사권과 서류제출요구권, 출석 및 진술요구권, 공표권만으로도 행정정보의 공개와 행정통제가 가능하며, 오히려 자유스럽게 다소 진보적인 결정을 주창할 수 있는 장점이 되기도 한다. 이와 같은 문제는 해당국가 관료제의 민주화 수준과 깊은 상관관계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이 없기 때문에 실효성 잇는 집행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의원내각제하에서는 의회형을 채택하고, 대통령중심제하에서는 행정부형 또는 절충형이 채택되는 논거가 되고 있다. 우리와 같이 대통령중심제의 권력구조 하에서 행정부형과 의회형은 나름대로의 장단점을 가지는 바, 실효성 있는 권리구제에 비중을 들 경우에는 권력구조상 행정부형 또는 절충형이 적합하고 행정통제기능에 비중을 둘 경우에는 의회형이나 감사원형이 보다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Ⅳ. 한국의 민원 옴부즈만제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최근 이명박정부 출범과 함께 국가청렴위원회,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란 새로운 이름으로 2008년 2월 29일 통합되었다. 3개의 위원회를 하나로 통합한 이유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국민 권리구제업무와 국가청렴위원회의 국가청렴도 향상을 위한 활동, 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과 관련한 쟁송업무 등 국민의 권익보호 관련 업무들을 한 기관에서 처리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기능들이 여러 기관으로 나뉘어져 있어 국민에게 혼란과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고충민원처리, 부패방지 및 행정심판 기능을 통합함으로써 국민의 권익 구제 창구를 일원화 하고 신속하고 충실한 원스톱 서비스 체제를 마련한 것이다.
1) 현황
오늘날 대부분의 나라에서 스웨덴의 제도를 거의 원형 그대로 도입하거나 또는 다소 변형을 가하며 채택하고 있는데, 전형적인 옴부즈만제도는 최근까지 우리나라에는 없는 실정이었다. 하지만 유사한 제도로서 ⅰ)감사원의 감사기능 ⅱ)각 행정기관에 설치한 민원상담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민상담실(민원실) 그리고 ⅲ) 국가기관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제도 ⅳ)청와대 민정비서실 ⅴ)총무처 정부합동민원실 등이 있었다.
그러나 1994년 도입된 국민고충처리제도가 우리나라의 민원옴부즈만제도에 해당하며 따라서 국무총리소속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우리나라의 민원옴부즈만이다. 이는 국민의 고충민원 등을 접수상담하고 이를 신속하게 조사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써 스웨덴 등 유럽의 일반 옴부즈만 제도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이 제도의 도입으로 우리나라도 본격적인 옴부즈만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2) 주요특징
-국민의 입장에서 고충을 해결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한다.
-관할사항이 광범위하다. 즉,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뿐만 아니라 접수거부, 처리지연 등 소극적인 행정행위(사실행위 포함) 및 불합리한 제도나 시책 등도 모두 취급된다.
-처리절차가 간편하다. 복잡한 절차나 형식이 생략된다.
-적극적인 행정개선 및 통제가 가능하다. 다른 나라에서도 그러하듯이 행정기관을 법적으로 구속할 수는 없지만 행정기관에 시정을 권고하거나 설득 및 고발 등을 통하여 행정개선 및 행정통제 역할을 하게 된다.
-감사원 및 행정심판 등과의 기능중복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감사가 이미 착수된 사항이나 행정심판소송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불복절차가 진행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옴부즈만의 관할 범위에서 제외하였다.
-신중한 결정과 판단을 위하여 독임형이 아닌 위원회의 합의제형태로 하였다.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국무총리 소속하에 설치되어 있으나, 직무상으로는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된다. 그러나 행정부내에 설치되어 있어 주요 외국의 경우 대부분 입법부 소속으로 되어 있는 점과 대조적이다.
-신청에 의한 조사만 가능하며 직권조사기능이 없다.
-헌법이 아닌 법률에 의해 설치된 기관이므로 법률개정으로도 옴부즈만을 개폐할 수 있어 안정성이 부족하다.
3) 문제점 및 방향
우리나라의 옴부즈만은 선진국과 달리 헌법상기관이 아니고, 정부 내에 설치되어 있어 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이 미흡한 내부통제에 불과하며, 구속력이 약하고 직권조사권이 없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Ⅴ. 결론
이상으로 행정통제와 옴부즈만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앞에서 살펴보았듯, 우리나라는 애석하게도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입법부나 사법부만으로 충분한 행정통제를 할 수 없는 현실을 고려해 볼 때, 이를 보완하기 위한 옴부즈만 제도 도입은 충분히 가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하더라도, 무턱대고 외국의 모델을 그대로 모방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정밀한 분석과 검증을 거쳐 우리 입맛에 맞게 재단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이 계속된다면, 머지않아 한국식 옴부즈만 제도가 정착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 참고문헌
행정학 강의(이계탁이광범 공저)
뉴 밀레니엄 행정학(김중규 저)
행정학 신론(박연호 저)
행정책임론(이광종 저)
“행정옴부즈만제도의 발전방안-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중심으로”()
“행정책임과 통제의 중요성”(김태원)
“옴부즈만포럼자료집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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