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된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을 경우 주된 납세의무자에 갈음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제2차 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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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주된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을 경우 주된 납세의무자에 갈음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업의 양수’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모든 의무(미지급금에 과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을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①포괄승계의 여부는 사업장별로 판정한다.
②포괄승계 여부는 사업의 물적 설비의 승계에 의해 판정한다.
③권리 중 미수금에 관한 것과 의무 중 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해도 포괄승계에 해당될 수 있다.
(2)제2차납세의무의 대상이 되는 국세 등
사업양수인은 사업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3)납부책임의 한도액
사업양수인은 양수한 재산가액을 한도로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참고문헌: 2008세법개론 (임상엽, 정정운)
세법개론(이만우외 2명,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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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6.09
  • 저작시기2009.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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