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설
Ⅱ. 근거 (암기사항)
1. 기술설 :
2. 사행계약설 :
3. 최대선의설 :
Ⅲ. 당사자
1. 고지의무자
2. 고지의 상대방
(1) 보험대리점은 물론 保險醫는 고지수령권을
(2) 그러나 보험중개인 보험모집인
( 보업 2조③ )
Ⅳ. 고지사항 - 중요한 사항-
1. 중요한 사항 (상 651)
2. 질문표 (651조의 2)
Ⅴ. 보험료의 지급과 보험자의 책임개시
656조. / 1. 653 2. 652
Ⅵ. 고지의무 위반
1. 요건 (상651)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주관적 요건)
(2) 중요한 사항에 대한 불고지 또는 부실고지
(객관적 요건)
2. 효과
(1) 해지 (651)
(655본문)
(2) 인과관계
그러나 (655단서)
다만 ( 736 ① 본문 )
(3) 기타 :
( 639 )
Ⅶ. 유사제도 (암기사항)
1. 사기. 착오
(1) 특칙설 : (법조경합)
(2) 병용설 : (청구권경합)
(3) 절충설 : 사기의 경우 착오의 경우
(4) 검토 : 통설
2. Warranty
Ⅱ. 근거 (암기사항)
1. 기술설 :
2. 사행계약설 :
3. 최대선의설 :
Ⅲ. 당사자
1. 고지의무자
2. 고지의 상대방
(1) 보험대리점은 물론 保險醫는 고지수령권을
(2) 그러나 보험중개인 보험모집인
( 보업 2조③ )
Ⅳ. 고지사항 - 중요한 사항-
1. 중요한 사항 (상 651)
2. 질문표 (651조의 2)
Ⅴ. 보험료의 지급과 보험자의 책임개시
656조. / 1. 653 2. 652
Ⅵ. 고지의무 위반
1. 요건 (상651)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주관적 요건)
(2) 중요한 사항에 대한 불고지 또는 부실고지
(객관적 요건)
2. 효과
(1) 해지 (651)
(655본문)
(2) 인과관계
그러나 (655단서)
다만 ( 736 ① 본문 )
(3) 기타 :
( 639 )
Ⅶ. 유사제도 (암기사항)
1. 사기. 착오
(1) 특칙설 : (법조경합)
(2) 병용설 : (청구권경합)
(3) 절충설 : 사기의 경우 착오의 경우
(4) 검토 : 통설
2. Warranty
본문내용
착오
상법상의 고지의무위반의 사실이 동시에 민법상 보험자의 착오 ( 민109 )나 보험계약자의 사기(민 110조)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민법도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학설은 대립한다.
(1) 특칙설 : 상법이 적용되는 한 민법의 착오 또는 사기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법조경합)
(2) 병용설 : 상법과 민법을 동시에 적용한다.
(청구권경합)
(3) 절충설 : 사기의 경우 병용설을 따르고 착오의 경우 특칙설을 취하는 견해이다.
(4) 검토 : 통설인 절충설에 따른다. 따라서 착오의 경우는 상법 제651조가 민법 109①을 특수화 한 것이라고 본다.
2. Warranty
이는 보험계약의 내용을 확약하는 것이다. Warranty는 인관관계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상법상의 고지의무위반의 사실이 동시에 민법상 보험자의 착오 ( 민109 )나 보험계약자의 사기(민 110조)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민법도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학설은 대립한다.
(1) 특칙설 : 상법이 적용되는 한 민법의 착오 또는 사기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법조경합)
(2) 병용설 : 상법과 민법을 동시에 적용한다.
(청구권경합)
(3) 절충설 : 사기의 경우 병용설을 따르고 착오의 경우 특칙설을 취하는 견해이다.
(4) 검토 : 통설인 절충설에 따른다. 따라서 착오의 경우는 상법 제651조가 민법 109①을 특수화 한 것이라고 본다.
2. Warranty
이는 보험계약의 내용을 확약하는 것이다. Warranty는 인관관계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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