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1. 문제제기
2. 모성보호법의 내용
Ⅱ. 본론
1. 생리휴가제도
2. 우리나라 소송사례 예
(생리휴가근로수당 청구소송의 쟁점-씨티은행 )
Ⅲ. 결론
참고 문헌
1. 문제제기
2. 모성보호법의 내용
Ⅱ. 본론
1. 생리휴가제도
2. 우리나라 소송사례 예
(생리휴가근로수당 청구소송의 쟁점-씨티은행 )
Ⅲ. 결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저한 보장’을 강조하였다.
유급생리휴가를 규정한 구 근로기준법 제71조의 해석상 위와 같은 판시내용은 타당할 수 있다. 다만 2003.9.15 개정된 현행 근로기준법은 유급으로 인정되었던 생리휴가를 무급으로 전환하였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현행 근로기준법의 태도가 여성근로자의 특별보호라는 근로기준법의 요청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므로, 생리휴가 미사용시 추가보상 즉 생리휴가근로수당을 인정하는 것 자체는 여성근로자 보호를 위한 생리휴가제도의 철저한 보장에 필수불가결한 수단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3. 씨티은행 생리휴가근로수당 청구소송 이후 관련 소송
금융권 생리휴가 소송 잇단 `수당 지급' 판결 연합뉴스 2008년 1월 29일
금융권 여직원들이 제기한 미지급 생리휴가 근로수당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잇따라 여직원들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놨다. 주5일근무제의 도입으로 생리휴가가 무급으로 바뀌면서 불거진 은행권의 ‘생리수당’ 소송은 지난해 5월 대표격으로 소송을 진행하던 한국씨티은행이 1심에서 생리휴가 수당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뒤 상고를 포기해 일단락됐으며 이후 은행은 물론 투자증권사 및 보험사에 대한 생리수당 지급 판결도 잇따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는 우리투자증권의 여직원 및 퇴직 여직원 82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미지급 생리휴가 근로수당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생리휴가는 남성과 다른 생리적 특성을 가진 여성 근로자의 건강 뿐만 아니라 모성보호의 취지에서 근로기준법에 특별히 둔 보호규정이므로 철저히 보장돼야 한다”며 “여성 근로자가 생리휴가 기일에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한 경우 그 근로의 대가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생리휴가 수당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도 여직원들이 매월 일정한 비율로 받던 시간외 근무수당은 물론 중식비, 교통비 등도 함께 포함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우리투자증권은 여직원들에게 사용하지 못한 생리휴가 일수에 따라 5만원에서 490여만원씩 총 14억2천여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게 됐으며 이 판결은 회사가 항소를 하지 않아 최근 확정됐다. 보험사 여직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왔다. 같은 재판부는 서울보증보험의 여직원 277명이 낸 생리휴가 근로수당 지급 청구소송에서도 원고들의 손을 들어줘 8만~30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한국씨티은행에 이어 한국은행 여직원 553명에 제기한 같은 소송에서도 회사가 미사용 생리휴가 일수에 따라 총 17억4천여만원의 수당을 주라는 판결이 나왔다. 유급이었던 생리휴가가 무급으로 바뀌면서 은행권에서는 미지급 생리휴가 근로수당을 청구하는 소송이 줄을 이었으며 증권업계와 보험업계 등 금융권 전반으로 소송이 번질 경우 미지급 수당의 총금액이 최대 1천억원대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었다. 은행권에서는 한국씨티은행이 상고를 포기한 후 전국은행연합회가 각 은행에 공문을 보내 노사협의를 통해 미지급 생리수당을 지급할 것을 요청했었다.
Ⅲ. 결 론
이상과 같이 생리휴가소송과 관련한 몇 가지 사항을 살펴보았다. 생리휴가의 본질은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와 근로관계의 조화를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는, 비록 근로조건의 최저한을 정하는 근로기준법에서 생리휴가를 유급으로 할 것인지 또는 무급으로 할 것인지는 입법자의 재량이겠으나, 생리휴가를 통한 여성근로자의 보호는 생리휴가의 자유로운 사용을 보장하는 것이 우선이 아닐까 한다. 따라서 현재 생리휴가소송을 계기로 촉발된 관심이 ‘생리휴가근로수당청구권의 발생’에만 국한되지 말기를 바란다. 우리 주변에서 생리휴가의 자유로운 사용을 막는 사업장의 관행이나 인사제도 등이 있는지 살피고, 그러한 관행이나 제도를 개혁하는 의식과 행동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여성노동과 법률 http://www.kwwnet.org
2. 남녀고용 평등법 http://www.node3.assembly.go.kr
3. 노동부 http://www.molab.go.kr
4. 통계청 http://www.nso.go.kr
5. http://cafe.naver.com/newlabor.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274
6.http://media.daum.net/economic/industry/view.html?cateid=1038&newsid=20060901215109419&cp=kukminilbo
유급생리휴가를 규정한 구 근로기준법 제71조의 해석상 위와 같은 판시내용은 타당할 수 있다. 다만 2003.9.15 개정된 현행 근로기준법은 유급으로 인정되었던 생리휴가를 무급으로 전환하였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현행 근로기준법의 태도가 여성근로자의 특별보호라는 근로기준법의 요청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므로, 생리휴가 미사용시 추가보상 즉 생리휴가근로수당을 인정하는 것 자체는 여성근로자 보호를 위한 생리휴가제도의 철저한 보장에 필수불가결한 수단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3. 씨티은행 생리휴가근로수당 청구소송 이후 관련 소송
금융권 생리휴가 소송 잇단 `수당 지급' 판결 연합뉴스 2008년 1월 29일
금융권 여직원들이 제기한 미지급 생리휴가 근로수당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잇따라 여직원들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놨다. 주5일근무제의 도입으로 생리휴가가 무급으로 바뀌면서 불거진 은행권의 ‘생리수당’ 소송은 지난해 5월 대표격으로 소송을 진행하던 한국씨티은행이 1심에서 생리휴가 수당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뒤 상고를 포기해 일단락됐으며 이후 은행은 물론 투자증권사 및 보험사에 대한 생리수당 지급 판결도 잇따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는 우리투자증권의 여직원 및 퇴직 여직원 82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미지급 생리휴가 근로수당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생리휴가는 남성과 다른 생리적 특성을 가진 여성 근로자의 건강 뿐만 아니라 모성보호의 취지에서 근로기준법에 특별히 둔 보호규정이므로 철저히 보장돼야 한다”며 “여성 근로자가 생리휴가 기일에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한 경우 그 근로의 대가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생리휴가 수당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도 여직원들이 매월 일정한 비율로 받던 시간외 근무수당은 물론 중식비, 교통비 등도 함께 포함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우리투자증권은 여직원들에게 사용하지 못한 생리휴가 일수에 따라 5만원에서 490여만원씩 총 14억2천여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게 됐으며 이 판결은 회사가 항소를 하지 않아 최근 확정됐다. 보험사 여직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왔다. 같은 재판부는 서울보증보험의 여직원 277명이 낸 생리휴가 근로수당 지급 청구소송에서도 원고들의 손을 들어줘 8만~30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한국씨티은행에 이어 한국은행 여직원 553명에 제기한 같은 소송에서도 회사가 미사용 생리휴가 일수에 따라 총 17억4천여만원의 수당을 주라는 판결이 나왔다. 유급이었던 생리휴가가 무급으로 바뀌면서 은행권에서는 미지급 생리휴가 근로수당을 청구하는 소송이 줄을 이었으며 증권업계와 보험업계 등 금융권 전반으로 소송이 번질 경우 미지급 수당의 총금액이 최대 1천억원대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었다. 은행권에서는 한국씨티은행이 상고를 포기한 후 전국은행연합회가 각 은행에 공문을 보내 노사협의를 통해 미지급 생리수당을 지급할 것을 요청했었다.
Ⅲ. 결 론
이상과 같이 생리휴가소송과 관련한 몇 가지 사항을 살펴보았다. 생리휴가의 본질은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와 근로관계의 조화를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는, 비록 근로조건의 최저한을 정하는 근로기준법에서 생리휴가를 유급으로 할 것인지 또는 무급으로 할 것인지는 입법자의 재량이겠으나, 생리휴가를 통한 여성근로자의 보호는 생리휴가의 자유로운 사용을 보장하는 것이 우선이 아닐까 한다. 따라서 현재 생리휴가소송을 계기로 촉발된 관심이 ‘생리휴가근로수당청구권의 발생’에만 국한되지 말기를 바란다. 우리 주변에서 생리휴가의 자유로운 사용을 막는 사업장의 관행이나 인사제도 등이 있는지 살피고, 그러한 관행이나 제도를 개혁하는 의식과 행동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여성노동과 법률 http://www.kwwnet.org
2. 남녀고용 평등법 http://www.node3.assembly.go.kr
3. 노동부 http://www.molab.go.kr
4. 통계청 http://www.nso.go.kr
5. http://cafe.naver.com/newlabor.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274
6.http://media.daum.net/economic/industry/view.html?cateid=1038&newsid=20060901215109419&cp=kukminil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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