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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육아휴직 사용실태조사 보고서, 2002 Ⅰ. 개요
Ⅱ. 모성보호 생리휴가
Ⅲ. 모성보호 유산휴가
Ⅳ. 모성보호 출산휴가
1. 출산휴가의 기간
2. 출산휴가의 상여금
Ⅴ. 모성보호 산전후휴가
Ⅵ. 모성보호 육아휴직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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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및 출근율 산정시 생리휴가는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하고 그 날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생리휴가권은 그 달이 지나면 소멸한다.
또한 생리휴가를 청구한 날에 근로자가 출근하여 근로를 하더라도 할증임금이 가산되지 않는다 (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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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 등 충돌될 문제가 있어 이 경우에는 사용자가 입증함이 바람직하다고 볼 것이다.
Ⅴ. 생리휴가와 근로관계
생리휴가는 주휴일, 연차휴가 등 부여위한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율 산정시 소정근로일수에 포함되어 출근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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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경 등 생리현상이 없는 근로자에게는 생리휴가를 부여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는 견해(行)와 ②임신 중의 여성근로자에게도 모성보호차원에서 생리휴가를주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IV. 위반의 효과
사용자가 근기법73에 위반하여 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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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권의 소멸
1.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율 판단
주휴일 또는 연차휴가 등을 부여하기 위한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율 산정시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하고 그 날을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휴가권의 소멸
생리휴가권은 그 달이 지나면 소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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