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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및 출근율 산정시 생리휴가는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하고 그 날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생리휴가권은 그 달이 지나면 소멸한다.
또한 생리휴가를 청구한 날에 근로자가 출근하여 근로를 하더라도 할증임금이 가산되지 않는다 (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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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휴가제는 폐지되어야 한다. 주 48시간제, 주 6일 전일제 근무시에는 여성보호의 차원에서 필요했던 생리휴가제도는 주 40시간, 주 5일제 근무시 폐지되지 않으면 여성인력 고용의 중대한 장애요인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익식(1990) /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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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개선
2) 근로자파견제 개선
2. 임금
1) 성과보상 임금체계의 구축여건 정비
2) 기준임금의 단일화
3) 퇴직금제도의 개선
4) 초과근로 할증률 인하
3. 근로시간
1)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2) 적용대상 근로자의 확대
3) 휴일?휴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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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근로시간의 단축
2. 탄력적 근로시간제
3. 연월차 휴가의 조정
4. 휴가 사용 촉진
5. 선택적 보상휴가제
6. 생리휴가제도
7. 연장근로 상한선 및 할증률(부칙)
8. 임금보전(부칙)
9. 단체협약, 취업규칙의 변경(부칙)
10. 시행시기(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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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휴가
현행(유급) 유지
- 자유사용 보장
유급 생리휴가제도 폐지
연·월차 유 급
휴가제도
월차유급휴가제도 존치
연차유급휴가제도
- 부여요건 완화, 시기변경권 폐지, 대체규정 폐지, 상한선 설정 반대
월차유급휴가제도 폐지
연차유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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