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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및 출근율 산정시 생리휴가는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하고 그 날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생리휴가권은 그 달이 지나면 소멸한다.
또한 생리휴가를 청구한 날에 근로자가 출근하여 근로를 하더라도 할증임금이 가산되지 않는다 (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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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권의 소멸
1.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율 판단
주휴일 또는 연차휴가 등을 부여하기 위한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율 산정시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하고 그 날을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휴가권의 소멸
생리휴가권은 그 달이 지나면 소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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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노동자 실태
4. 조직사업장의 임산부 보호에 관한 단체협약 실태
5. 수유시간
6. 유급생리휴가
7. 특수고용형태의 여성노동자들
Ⅳ. 모성권리(모성권)의 모성휴가제도
Ⅴ. 향후 모성권리(모성권)의 개선 방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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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휴가 제도에 대한 견해
▶ 주5일 근무제 시행과 관련하여 현행 생리휴가제도 운영에 대한 의견을 물어본 결과 다수(57.7%)의 응답자가 '현행대로 유지' 하자는 의견에 공감함으로서 생리휴가제도 조정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견해가 더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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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제도, 근로시간단축에 따른 임금보전 문제, 생리휴가제도, 시행일정 등 세부쟁점에 대해서 노사정이 집중적으로 논의를 하여 왔으나, 노사의 의견이 엇갈려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계속 논의하였다. 근로시간단축을 위한 제도개선은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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