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전자파란
2.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3.전자파와 암
①전자파와 소아암
②전자파와 유방암
4.전자파와 호르몬
5.전자파와 유전자
6.전자파와 출산
7.행동에 미치는 영향
8.조혈계에 미치는 영향
9.전자파와 시력
10.피부저항 약화
11.환각, 환청
12.수면장애
13.학습능력 저하
14.어린이 발육에 영향
15.림프암, 유방암, 뇌종양 등 각종 암 유발
16.심근경색등 심장병 유발
17.불임, 기형아 출산이나 유산
18.두통과 눈의 피로
19.우울증
20.시력 저하와 안구 암
21.DNA손상
22.신체온도변화
23.참고문헌
2.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3.전자파와 암
①전자파와 소아암
②전자파와 유방암
4.전자파와 호르몬
5.전자파와 유전자
6.전자파와 출산
7.행동에 미치는 영향
8.조혈계에 미치는 영향
9.전자파와 시력
10.피부저항 약화
11.환각, 환청
12.수면장애
13.학습능력 저하
14.어린이 발육에 영향
15.림프암, 유방암, 뇌종양 등 각종 암 유발
16.심근경색등 심장병 유발
17.불임, 기형아 출산이나 유산
18.두통과 눈의 피로
19.우울증
20.시력 저하와 안구 암
21.DNA손상
22.신체온도변화
23.참고문헌
본문내용
용의 피해가 가장 큰 곳은 뇌세포 등 열에 아주 약한 조직세포와 혈관분포가 거의 없는 눈의 수정체나 고환을 비롯한 생식기이다. 수정체는 렌즈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인데, 이 두께의 조절에 의해서 가까운 곳과 먼곳을 구별해서 볼 수 있으며 이것에 의해서 상이 맺히게 된다. 결국 눈의 수정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시력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DNA손상
연구결과 참가자 가운데 12명이 휴대폰을 사용하는 동안 휴대폰에서 가장 가까운 뇌 운동피질의 세포들이 흥분되는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흥분된 뇌 운동피질의 세포는 1시간 뒤 정상으로 되돌아갔다. 뇌 운동피질은 자기장의 자극을 받으면 근육 경련을 일으킬 수 있다. 연구원들은 휴대폰 사용이 뇌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지는 밝히지 못했다고 강조했으나 간질 같은 뇌 질환이 있을 경우는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체온도변화
사실 휴대폰·컴퓨터 등 전자제품을 사용하게 되면 머리나 얼굴 부분의 피부 온도는 오히려 내려간다.
국내 실험에서는 10여분간 휴대폰을 사용한 뒤 피부 체온을 측정한 결과 섭씨 0.4도 정도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피부 온도는 떨어지지만 뇌 속 온도가 올라가는 것으로 실험에서 나타난다는 점이다.
※. 전자파에 대한 한국의 보호기준
일반적으로 전자파에 대한 보호기준은 나라별로 다르나 러시아를 포함한 동구권의 기준이 낮고, 미국을 포함한 자유국가의 보호기준이 높은 편이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여러 가지 국제기준중에 일본의 전자파 방호지침이 비교적 잘 정리되어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의 ANSI 안을 토대로 작성되어있다.
적용 기준은 3가지가 있는데, 전자파의 성질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전자파를 사용하는 일반인에게 적용하는 기준은 표1과 같고, 전자파에 대해 알고 방송국, 송신소,변전소 등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적용하는 기준은 표2가 있으며, 인체의 한 부분 즉, Hot spot에 의한 국부노출에 대한 기준은 표3가 마련되어 적용되고 있다(정통부 고시 제2001-88호).
전자파에 의한 인체 위해성 평가를 위한 차원식 즉, 단위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단위가 다른데 이들간의 상호변환식과 표는 본 홈 페이지 단위변환에 요약되어있다.
주파수 범위
전기장강도
(V/m)
자기장강도
(A/m)
자속밀도
(μT)
전력밀도
(W/㎡)
1㎐ 이하
-
3.2×104
4×104
1㎐ 이상 ∼ 8㎐ 미만
10,000
3.2×104
/f2
4×104
/f2
8㎐ 이상 ∼ 25㎐ 미만
10,000
4,000/f
5,000/f
0.025㎑ 이상 ∼ 0.8㎑ 미만
250/f
4/f
5/f
0.8㎑ 이상 ∼ 3㎑ 미만
250/f
5
6.25
3㎑ 이상 ∼ 150㎑ 미만
87
5
6.25
0.15㎒ 이상 ∼ 1㎒ 미만
87
0.73/f
0.92/f
1㎒ 이상 ∼ 10㎒ 미만
87/f1/2
0.73/f
0.92/f
10㎒ 이상 ∼ 400㎒ 미만
28
0.073
0.092
2
400㎒ 이상 ∼ 2,000㎒ 미만
1.375f1/2
0.0037f1/2
0.0046f1/2
f/200
2㎓ 이상 ∼ 300㎓ 미만
61
0.16
0.20
10
일반인에 적용되는 전자파 보호기준
비고:
1. 전기장 강도, 자기장 강도 및 자속밀도는 실효치로 한다.
자속밀도는 자기장 강도에 자유공간의 투자율(4π×10-7
)을 곱한 것이며, 전력밀도는 주어진 주파수
에서 전기장 강도에 자기장 강도를 곱한 것이다.
2. 100kHz 이하의 주파수대역에서 측정값은 시간평균을 취하지 않은 최대값으로 한다.
3. 100kHz 이상 10GHz 미만의 주파수 대역에서 측정 평균시간은 6분으로 한다.
4. 10GHz 이상의 주파수대역에서 측정 평균시간은 68/f1.05분으로 한다.
단, f의 단위는 GHz 이다.
5. 동일 장소 또는 그 주변에 복수의 무선국이 전자파를 복사하는 경우 또는 하나의 무선국이 다중 주파수의 전자파를 복사하는 경우 전기장강도 및 자기장강도에 관하여는 위 표의 각 주파수에서 복사되는 값의 기준값에 대한 비율의 제곱의 합 또는 전력밀도에 관하여는 위표 의 각 주파수에서 복사되는 값의 기준값에 대한 비율의 합이 각각 1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직업인에 적용되는 전자파 강도기준
주파수 범위
전기장강도
(V/m)
자기장강도
(A/m)
자속밀도
(μT)
전력밀도
(W/m2
)
1㎐ 이하
-
1.63×105
2×105
1㎐ 이상 ~ 8㎐ 미만
20,000
1.63×105
/f2
2×105
/f2
8㎐ 이상 ~ 25㎐ 미만
20,000
2×104
/f
2.5×104
/f
0.025㎑ 이상 ~ 0.82㎑ 미만
500/f
20/f
25/f
0.82㎑ 이상 ~ 65㎑ 미만
610
24.4
30.7
0.065㎒ 이상 ~ 1㎒ 미만
610
1.6/f
2.0/f
1㎒ 이상 ~ 10㎒ 미만
610/f
1.6/f
2.0/f
10㎒ 이상 ~ 400㎒ 미만
61
0.16
0.2
10
400㎒ 이상 ~ 2,000㎒ 미만
3f1/2
0.008f1/2
0.01f1/2
f/40
2㎓ 이상 ~ 300㎓ 미만
137
0.36
0.45
50
참고문헌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214&article_id=0000007288§ion_id=101&menu_id=101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81&article_id=0000083053§ion_id=103&menu_id=103
*http://www.hani.co.kr/section-007000000/2000/007000000200011271816337.html
*http://healthcare.joins.com/zone/news/article.asp?mKey=20010130115257951000&mcode=007
*http://healthcare.joins.com/news/article.asp?masterkey=20010130115810951000
*http://healthcare.joins.com/news/article.asp?masterkey=20010130115552951000
DNA손상
연구결과 참가자 가운데 12명이 휴대폰을 사용하는 동안 휴대폰에서 가장 가까운 뇌 운동피질의 세포들이 흥분되는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흥분된 뇌 운동피질의 세포는 1시간 뒤 정상으로 되돌아갔다. 뇌 운동피질은 자기장의 자극을 받으면 근육 경련을 일으킬 수 있다. 연구원들은 휴대폰 사용이 뇌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지는 밝히지 못했다고 강조했으나 간질 같은 뇌 질환이 있을 경우는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체온도변화
사실 휴대폰·컴퓨터 등 전자제품을 사용하게 되면 머리나 얼굴 부분의 피부 온도는 오히려 내려간다.
국내 실험에서는 10여분간 휴대폰을 사용한 뒤 피부 체온을 측정한 결과 섭씨 0.4도 정도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피부 온도는 떨어지지만 뇌 속 온도가 올라가는 것으로 실험에서 나타난다는 점이다.
※. 전자파에 대한 한국의 보호기준
일반적으로 전자파에 대한 보호기준은 나라별로 다르나 러시아를 포함한 동구권의 기준이 낮고, 미국을 포함한 자유국가의 보호기준이 높은 편이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여러 가지 국제기준중에 일본의 전자파 방호지침이 비교적 잘 정리되어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의 ANSI 안을 토대로 작성되어있다.
적용 기준은 3가지가 있는데, 전자파의 성질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전자파를 사용하는 일반인에게 적용하는 기준은 표1과 같고, 전자파에 대해 알고 방송국, 송신소,변전소 등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적용하는 기준은 표2가 있으며, 인체의 한 부분 즉, Hot spot에 의한 국부노출에 대한 기준은 표3가 마련되어 적용되고 있다(정통부 고시 제2001-88호).
전자파에 의한 인체 위해성 평가를 위한 차원식 즉, 단위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단위가 다른데 이들간의 상호변환식과 표는 본 홈 페이지 단위변환에 요약되어있다.
주파수 범위
전기장강도
(V/m)
자기장강도
(A/m)
자속밀도
(μT)
전력밀도
(W/㎡)
1㎐ 이하
-
3.2×104
4×104
1㎐ 이상 ∼ 8㎐ 미만
10,000
3.2×104
/f2
4×104
/f2
8㎐ 이상 ∼ 25㎐ 미만
10,000
4,000/f
5,000/f
0.025㎑ 이상 ∼ 0.8㎑ 미만
250/f
4/f
5/f
0.8㎑ 이상 ∼ 3㎑ 미만
250/f
5
6.25
3㎑ 이상 ∼ 150㎑ 미만
87
5
6.25
0.15㎒ 이상 ∼ 1㎒ 미만
87
0.73/f
0.92/f
1㎒ 이상 ∼ 10㎒ 미만
87/f1/2
0.73/f
0.92/f
10㎒ 이상 ∼ 400㎒ 미만
28
0.073
0.092
2
400㎒ 이상 ∼ 2,000㎒ 미만
1.375f1/2
0.0037f1/2
0.0046f1/2
f/200
2㎓ 이상 ∼ 300㎓ 미만
61
0.16
0.20
10
일반인에 적용되는 전자파 보호기준
비고:
1. 전기장 강도, 자기장 강도 및 자속밀도는 실효치로 한다.
자속밀도는 자기장 강도에 자유공간의 투자율(4π×10-7
)을 곱한 것이며, 전력밀도는 주어진 주파수
에서 전기장 강도에 자기장 강도를 곱한 것이다.
2. 100kHz 이하의 주파수대역에서 측정값은 시간평균을 취하지 않은 최대값으로 한다.
3. 100kHz 이상 10GHz 미만의 주파수 대역에서 측정 평균시간은 6분으로 한다.
4. 10GHz 이상의 주파수대역에서 측정 평균시간은 68/f1.05분으로 한다.
단, f의 단위는 GHz 이다.
5. 동일 장소 또는 그 주변에 복수의 무선국이 전자파를 복사하는 경우 또는 하나의 무선국이 다중 주파수의 전자파를 복사하는 경우 전기장강도 및 자기장강도에 관하여는 위 표의 각 주파수에서 복사되는 값의 기준값에 대한 비율의 제곱의 합 또는 전력밀도에 관하여는 위표 의 각 주파수에서 복사되는 값의 기준값에 대한 비율의 합이 각각 1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직업인에 적용되는 전자파 강도기준
주파수 범위
전기장강도
(V/m)
자기장강도
(A/m)
자속밀도
(μT)
전력밀도
(W/m2
)
1㎐ 이하
-
1.63×105
2×105
1㎐ 이상 ~ 8㎐ 미만
20,000
1.63×105
/f2
2×105
/f2
8㎐ 이상 ~ 25㎐ 미만
20,000
2×104
/f
2.5×104
/f
0.025㎑ 이상 ~ 0.82㎑ 미만
500/f
20/f
25/f
0.82㎑ 이상 ~ 65㎑ 미만
610
24.4
30.7
0.065㎒ 이상 ~ 1㎒ 미만
610
1.6/f
2.0/f
1㎒ 이상 ~ 10㎒ 미만
610/f
1.6/f
2.0/f
10㎒ 이상 ~ 400㎒ 미만
61
0.16
0.2
10
400㎒ 이상 ~ 2,000㎒ 미만
3f1/2
0.008f1/2
0.01f1/2
f/40
2㎓ 이상 ~ 300㎓ 미만
137
0.36
0.45
50
참고문헌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214&article_id=0000007288§ion_id=101&menu_id=101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81&article_id=0000083053§ion_id=103&menu_id=103
*http://www.hani.co.kr/section-007000000/2000/007000000200011271816337.html
*http://healthcare.joins.com/zone/news/article.asp?mKey=20010130115257951000&mcode=007
*http://healthcare.joins.com/news/article.asp?masterkey=20010130115810951000
*http://healthcare.joins.com/news/article.asp?masterkey=2001013011555295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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