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나 이행을 지연한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그로 인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위의 경우, 기간 및 이행에 관한 이 계약의 조건은 불가항력 사유가 지속되는 동안만큼 연기된다.
② 채무불이행 당사자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일]이내에 상대방에게 텔렉스, 모사전보 또는 전신으로써 지연사유의 개시일자와 이 계약에 열거된 지연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채무불이행 당사자는 지연사유가 종료된 후 [5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텔렉스, 모사전보 또는 전신의 방법으로 지연사유의 종료일자와 예상되는 계약의무이행 완료일자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 12조 (계약위반, 보상)
① 일방 당사자가 계약상 또는 제 3자에 대한 의무를 위반하거나, 계약이행을 지연하거나, 상대방의 계약이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입은 합리적인 직접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 3자가 법적인 절차를 개시하고, 동 절차에 의하여, 일방 당사자가 타방에게 배상을 주장할 수 있는 때에는, 일방은 즉시 타방에게 통지하여 타방당사자가 위 절차 및 그이 해결을 위한 모든 과정에 적절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일방이 위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상대당사자가 위의 절차에 적절히 참여하도록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상대당사자가 입은 실질적인 손해만큼 배상권리가 경감된다.
② 특히, 양 당사자는, 매수인만이 [미국 연방 또는 지방당국]이 부과하는 상품수입에 관한 규제사항을 준수할 책임이 있으며 또 규제사항에 의한 책임과 의무 또는 규제사항 위반에 의한 어떠한 클레임에 대해서도 매도인을 보호하여야 하며, 매도인은 면책되는 것으로 양해하고 합의한다.
제 13조 (세금, 관세, 불칙비용)
① 상품 또는 이 거래와 관련하여, [한국]이외의 [미국] 정부 또는 기타 당국에 의하여 부과되거나 부과될 수 있는 수입과 수출의 조세, 관세 혹은 기타 세금, 경비 등은 매수인의 부담으로 매수인이 지급한다.
② 계약체결시 예상할 수 없었거나, 존재하지 않았던 전쟁이나 전운, 전쟁상태, 항만적체 혹은 기타 긴급상황으로 인한 운임인상, 보험료 인상 그리고 혹은 추가경비 등은 매수인의 부담으로 한다.
제 14조 (사후판매서비스)
매수인의 요청과 매도인의 동의에 따라, 매도인은 이 건 상품과 관련하여 효율적인 사후서비스를 위하여 [미국]내 일부지역에 유능한 기술자를 파견한다.
제 15조 (권리침해)
표 [1]로서 첨부된 명세서에 따라 제조된 상품과 관련하여 매수인은 상표, 특허, 저작권 또는 기타 제 3자의 재산권 침해로 인하여 제 3자가 제기한 손해 및 손실 그리고 송송이나 클레임에 대하여 침임을 지며, 매도인은 면책이 된다.
제 16조 (계약종료)
① 이 계약은 다음 경우에 종료한다.
1. 서면에 의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2. 계약의무불이행이 있고, 이에 따른 채무불이행 당사자가,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이행최고후 [30일]이내 구제조치를 하지 않을 때, 그 상대방에 의하여;
3. 일방이 (a)일부 채권자들만의 이익을 확보해 주기위한 사해행위를 하거나, 파산선고를 받거나, 지급불능인 상태가 되는 경우 (b)해산 또는 청산을 구하는 소가 [60일]이내 정지되지 않거나, 기각되지 않은 경우 (c)기타 이유로 영업을 중단한 경우, 그 상대방에 의하여;
4. 이 계약 제 4조 제 2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매수인이 [5주]이상 관련신용장을 개설하지 않은 경우, 매도인에 의하여;
5. 이 계약 제 11조의 불가항력 상황으로 인하여 계약을 지속한다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 , 어느 일방 당사자에 의하여;
② 이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상대방에 대하여 종료이전의 이 계약에 의한 책임과 의무를 지지 않는다. 다만, 당사자들이 서면으로 이와 다른 약정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이 계약의 어느 조항도, 어느 일방이 계약 종료를 대신하여 이용 가능한 구제조치로서 이 계약의 조항을 강제하는 것을 방해하지 못한다.
제 17조 (중재)
이 계약으로부터, 또는 이 계약과 관련하여 또는 이 계약의 불이행으로 말미암아 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 논쟁 또는 의견차이는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에서 대한상사중재원의 상사중재규칙에 따라 중재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해결한다. 중재인(들)에 의하여 내려지는 판정은 최종적인 것으로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
제 18조 (무역조건의 해석기준 및 준거법)
① 이 계약에 의한 무역 조건은 Incoterms, 2000에 의하여 준거되고 해석된다.
② 이 계약은 UN통일매매법에 의하여 준거되고 해석된다.
③ Incoterms, 2000와 UN통일매매법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Incoterms, 2000가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제 19조 (계약의 양도)
어느 일방 당사자도 상대방의서면에 의한 사전동의 없이는 이 계약을 제 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상대방의 서면동의에 의하여 계약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한 당사자는 이 계약에 대한 의무를 면하지 못하며 계약이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 20조 (권리불포기)
이 계약에 따른 당사자의 클레임이나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는, 그러한 클레임이나 권리의 포기를 서면으로 승인하거나 확인하지 않는 한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제 21조 (통지)
당사자간에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이 계약에 의한 모든 통지, 송자, 통신 등은 이 계약의 서두에 기재된 주소로 송부되어야 한다. 모든 통지는 등기우편으로 이뤄져야 하며 상황에 따라, 전신, 모사전보, 텔렉스로 통지하는 경우에는 항공등기우편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 22조 (통합조항)
이 계약은 당사자가 합의한 모든 것이며 종전의 모든 표시는 이 계약에 통합되어 있으며 양 당사자간의 정당한 권한을 가진 대리인의 서명이 있는 서면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제 23조 (효력발생일 및 기간)
이 계약은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약 당사자의 대리인이 서명한 즉시 효력을 발생하며 [2003. 6. 30]까지 유효하다. 다만, 제 16조에 따라 계약이 조기에 종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증인 앞에서, 양 당사자는 서두에 기재된 일자에 본 계약을 작성한다.
② 채무불이행 당사자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일]이내에 상대방에게 텔렉스, 모사전보 또는 전신으로써 지연사유의 개시일자와 이 계약에 열거된 지연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채무불이행 당사자는 지연사유가 종료된 후 [5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텔렉스, 모사전보 또는 전신의 방법으로 지연사유의 종료일자와 예상되는 계약의무이행 완료일자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 12조 (계약위반, 보상)
① 일방 당사자가 계약상 또는 제 3자에 대한 의무를 위반하거나, 계약이행을 지연하거나, 상대방의 계약이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입은 합리적인 직접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 3자가 법적인 절차를 개시하고, 동 절차에 의하여, 일방 당사자가 타방에게 배상을 주장할 수 있는 때에는, 일방은 즉시 타방에게 통지하여 타방당사자가 위 절차 및 그이 해결을 위한 모든 과정에 적절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일방이 위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상대당사자가 위의 절차에 적절히 참여하도록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상대당사자가 입은 실질적인 손해만큼 배상권리가 경감된다.
② 특히, 양 당사자는, 매수인만이 [미국 연방 또는 지방당국]이 부과하는 상품수입에 관한 규제사항을 준수할 책임이 있으며 또 규제사항에 의한 책임과 의무 또는 규제사항 위반에 의한 어떠한 클레임에 대해서도 매도인을 보호하여야 하며, 매도인은 면책되는 것으로 양해하고 합의한다.
제 13조 (세금, 관세, 불칙비용)
① 상품 또는 이 거래와 관련하여, [한국]이외의 [미국] 정부 또는 기타 당국에 의하여 부과되거나 부과될 수 있는 수입과 수출의 조세, 관세 혹은 기타 세금, 경비 등은 매수인의 부담으로 매수인이 지급한다.
② 계약체결시 예상할 수 없었거나, 존재하지 않았던 전쟁이나 전운, 전쟁상태, 항만적체 혹은 기타 긴급상황으로 인한 운임인상, 보험료 인상 그리고 혹은 추가경비 등은 매수인의 부담으로 한다.
제 14조 (사후판매서비스)
매수인의 요청과 매도인의 동의에 따라, 매도인은 이 건 상품과 관련하여 효율적인 사후서비스를 위하여 [미국]내 일부지역에 유능한 기술자를 파견한다.
제 15조 (권리침해)
표 [1]로서 첨부된 명세서에 따라 제조된 상품과 관련하여 매수인은 상표, 특허, 저작권 또는 기타 제 3자의 재산권 침해로 인하여 제 3자가 제기한 손해 및 손실 그리고 송송이나 클레임에 대하여 침임을 지며, 매도인은 면책이 된다.
제 16조 (계약종료)
① 이 계약은 다음 경우에 종료한다.
1. 서면에 의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2. 계약의무불이행이 있고, 이에 따른 채무불이행 당사자가,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이행최고후 [30일]이내 구제조치를 하지 않을 때, 그 상대방에 의하여;
3. 일방이 (a)일부 채권자들만의 이익을 확보해 주기위한 사해행위를 하거나, 파산선고를 받거나, 지급불능인 상태가 되는 경우 (b)해산 또는 청산을 구하는 소가 [60일]이내 정지되지 않거나, 기각되지 않은 경우 (c)기타 이유로 영업을 중단한 경우, 그 상대방에 의하여;
4. 이 계약 제 4조 제 2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매수인이 [5주]이상 관련신용장을 개설하지 않은 경우, 매도인에 의하여;
5. 이 계약 제 11조의 불가항력 상황으로 인하여 계약을 지속한다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 , 어느 일방 당사자에 의하여;
② 이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상대방에 대하여 종료이전의 이 계약에 의한 책임과 의무를 지지 않는다. 다만, 당사자들이 서면으로 이와 다른 약정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이 계약의 어느 조항도, 어느 일방이 계약 종료를 대신하여 이용 가능한 구제조치로서 이 계약의 조항을 강제하는 것을 방해하지 못한다.
제 17조 (중재)
이 계약으로부터, 또는 이 계약과 관련하여 또는 이 계약의 불이행으로 말미암아 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 논쟁 또는 의견차이는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에서 대한상사중재원의 상사중재규칙에 따라 중재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해결한다. 중재인(들)에 의하여 내려지는 판정은 최종적인 것으로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
제 18조 (무역조건의 해석기준 및 준거법)
① 이 계약에 의한 무역 조건은 Incoterms, 2000에 의하여 준거되고 해석된다.
② 이 계약은 UN통일매매법에 의하여 준거되고 해석된다.
③ Incoterms, 2000와 UN통일매매법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Incoterms, 2000가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제 19조 (계약의 양도)
어느 일방 당사자도 상대방의서면에 의한 사전동의 없이는 이 계약을 제 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상대방의 서면동의에 의하여 계약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한 당사자는 이 계약에 대한 의무를 면하지 못하며 계약이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 20조 (권리불포기)
이 계약에 따른 당사자의 클레임이나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는, 그러한 클레임이나 권리의 포기를 서면으로 승인하거나 확인하지 않는 한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제 21조 (통지)
당사자간에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이 계약에 의한 모든 통지, 송자, 통신 등은 이 계약의 서두에 기재된 주소로 송부되어야 한다. 모든 통지는 등기우편으로 이뤄져야 하며 상황에 따라, 전신, 모사전보, 텔렉스로 통지하는 경우에는 항공등기우편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 22조 (통합조항)
이 계약은 당사자가 합의한 모든 것이며 종전의 모든 표시는 이 계약에 통합되어 있으며 양 당사자간의 정당한 권한을 가진 대리인의 서명이 있는 서면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제 23조 (효력발생일 및 기간)
이 계약은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약 당사자의 대리인이 서명한 즉시 효력을 발생하며 [2003. 6. 30]까지 유효하다. 다만, 제 16조에 따라 계약이 조기에 종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증인 앞에서, 양 당사자는 서두에 기재된 일자에 본 계약을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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