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들어가며
Ⅱ. 재결의 종류
Ⅲ. 재결의 효력
Ⅳ. 재결에 대한 불복
Ⅱ. 재결의 종류
Ⅲ. 재결의 효력
Ⅳ. 재결에 대한 불복
본문내용
않는 것이 원칙이다.
2) 예외
현행법은 의무이행심판의 처분명령재결의 경우에 한하여 집행력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즉 당해 행정청이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일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결청이 직접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직접처분권
Ⅳ. 재결에 대한 불복
1. 재심판청구의 금지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결 및 동일한 처분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2. 재결에 대한 행정소송
행정소송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재결이 아니라 원처분 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직접 재결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예외
현행법은 의무이행심판의 처분명령재결의 경우에 한하여 집행력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즉 당해 행정청이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일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결청이 직접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직접처분권
Ⅳ. 재결에 대한 불복
1. 재심판청구의 금지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결 및 동일한 처분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2. 재결에 대한 행정소송
행정소송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재결이 아니라 원처분 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직접 재결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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