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서
II. 노동위원회의 특성
III. 회의의 종류
IV. 회의의 운영
V. 결
II. 노동위원회의 특성
III. 회의의 종류
IV. 회의의 운영
V. 결
본문내용
있다.
(4) 위원의 제척기피
①위원의 제척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 의결 또는 조정에 관여할 수 없다.
②위원의 기피
당사자는 심의, 의결 또는 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적어 기피신청 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의 기피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위원을 교체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사건이 접수되는 즉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음을 사건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V. 결
노동위원회는 노사간 분쟁에 있어 이를 최일선에서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기관이라 하겠다. 비록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정성과 독립성을 갖추었다고는 하나 아직 노동부장관 소속으로 되어 있어 노동부의 직, 간접적인 영향 하에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4) 위원의 제척기피
①위원의 제척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 의결 또는 조정에 관여할 수 없다.
②위원의 기피
당사자는 심의, 의결 또는 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적어 기피신청 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의 기피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위원을 교체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사건이 접수되는 즉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음을 사건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V. 결
노동위원회는 노사간 분쟁에 있어 이를 최일선에서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기관이라 하겠다. 비록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정성과 독립성을 갖추었다고는 하나 아직 노동부장관 소속으로 되어 있어 노동부의 직, 간접적인 영향 하에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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