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개요
Ⅱ. 전신마취의 특성
Ⅲ. 전신마취의 분류
1. 정맥마취
2. 흡입마취
Ⅳ. 전신마취의 깊이
1. 1기 진통기
2. 2기 흥분기 또는 섬망기
3. 3기 외과적 마취기
1) 1단계(Plane1)
2) 2단계(Plane2)
3) 3단계(Plane3)
4) 4단계(Plane4)
4. 4기 연수 마비기
Ⅴ. 전신마취 의료사고의 실태
Ⅵ. 전신마취 의료사고의 사례
1. 사실개요
2. 판례요지
Ⅶ. 전신마취 의료사고에 대한 대책
참고문헌
Ⅱ. 전신마취의 특성
Ⅲ. 전신마취의 분류
1. 정맥마취
2. 흡입마취
Ⅳ. 전신마취의 깊이
1. 1기 진통기
2. 2기 흥분기 또는 섬망기
3. 3기 외과적 마취기
1) 1단계(Plane1)
2) 2단계(Plane2)
3) 3단계(Plane3)
4) 4단계(Plane4)
4. 4기 연수 마비기
Ⅴ. 전신마취 의료사고의 실태
Ⅵ. 전신마취 의료사고의 사례
1. 사실개요
2. 판례요지
Ⅶ. 전신마취 의료사고에 대한 대책
참고문헌
본문내용
감소하였다고 한다. 마취가 시행되는 내내, 마취를 시행할 자격이 있는 의사가 환자의 oxygenation과 ventilation, 그리고 circulation 을 감시해야만 한다. 전신마취 중에는 oxygen analyzer와 pulse oxymeter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arterial blood pressure 와 heart rate는 매 5분마다 측정되어야 하고, 환자의 순환 기능은 계속적으로 평가되어야만 한다. 환자의 체온 또한 감시하는 것이 좋다.
최근 보고에 따르면 노령 인구의 증가에 따르는 합병증이 동반된 복잡하고 큰 수술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수술 중 마취에 의한 사망률을 감소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마취에 의한 사고는 여전히 일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분쟁이나 보상 문제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미국에서는 전신마취나 sedation 을 시행하는 치과의사의 보험료가 1980년에 비해 2000년도에는 2000%나 올랐다고 한다. 그만큼 전신마취 등을 시행하는 치과의의 수도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의료사고에 대한 소송도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1985년도에 ADA 는 치과분야에서의 conscious sedation, deep sedation, general anesthesia 의 방침을 공표하였다. 이 방침에 따르면 마취에 따른 의료사고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술자는 반드시 자신이 사용하는 약제에 대해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지니고 있어야 하며 적절한 case를 선택해야 하고, 충분한 preoperative evaluation과 정확한 intraoperative monitoring이 이루어져야 하고, 응급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처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술자가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의료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는 드물다. 만약 마취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술자는 환자와 가족에게 사고의 원인에 대하여 최대한 정직하게 말해주어야 한다. 그리고 마취 중 사고가 일어났음이 확실해진 경우, 최대한 빨리 consultation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사고에 의해 환자가 입원해야 한다거나 피해가 영구적인 경우, 보험회사에도 연락을 취해야 한다.
술자의 부주의로 인한 과실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소가 충족되어야 하는데, 우선 의사가 자신의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못했음이 증명되어야 하고, 의사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환자에게 피해를 입혔음이 증명되어야 한다. 즉, 술자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거나, 하지 않아야 할 일을 한 경우에, 그리고 그 행위에 의해 환자에게 피해를 입힌 것이 명백한 경우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마취전 환자 상태의 정확한 판단 및 이를 처치할 수 있는 지식의 증가, 마취중 환자의 생리 기능을 더욱 정확하게 차단할 수 있는 감시장치의 발달과 이용의 증가, 마취제 및 관련 약제와 근이완제 등의 개발 및 그에 따른 약리 작용에 대한 지식의 발달 등에 의하여 마취 시술중 사고는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술자는 방심하지 않고 모든 단계에서 조심하여 시술하고, up-to-date practice habit을 가지며, 좋은 환자-의사 관계를 성립하고 모든 검사와 기록을 빠짐없이 해야만 최대한 안전한 마취를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숙진 외, 수술실수기 및 마취
▷ 김동수·김광우, 마취과학 포인트, 서울: 군자출판사, 1992
▷ 마취과학(개정3판), 대한마취과학회 교과서편집위원회, 여문각, 1996
▷ 백승완 외 2명, 수술실 감염관리, 군자출판사, 서울
▷ 서문자 외, 성인간호학Ⅰ, 수문사, 서울
▷ 조형상, 대한마취과학회지, 1990
최근 보고에 따르면 노령 인구의 증가에 따르는 합병증이 동반된 복잡하고 큰 수술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수술 중 마취에 의한 사망률을 감소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마취에 의한 사고는 여전히 일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분쟁이나 보상 문제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미국에서는 전신마취나 sedation 을 시행하는 치과의사의 보험료가 1980년에 비해 2000년도에는 2000%나 올랐다고 한다. 그만큼 전신마취 등을 시행하는 치과의의 수도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의료사고에 대한 소송도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1985년도에 ADA 는 치과분야에서의 conscious sedation, deep sedation, general anesthesia 의 방침을 공표하였다. 이 방침에 따르면 마취에 따른 의료사고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술자는 반드시 자신이 사용하는 약제에 대해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지니고 있어야 하며 적절한 case를 선택해야 하고, 충분한 preoperative evaluation과 정확한 intraoperative monitoring이 이루어져야 하고, 응급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처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술자가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의료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는 드물다. 만약 마취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술자는 환자와 가족에게 사고의 원인에 대하여 최대한 정직하게 말해주어야 한다. 그리고 마취 중 사고가 일어났음이 확실해진 경우, 최대한 빨리 consultation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사고에 의해 환자가 입원해야 한다거나 피해가 영구적인 경우, 보험회사에도 연락을 취해야 한다.
술자의 부주의로 인한 과실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소가 충족되어야 하는데, 우선 의사가 자신의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못했음이 증명되어야 하고, 의사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환자에게 피해를 입혔음이 증명되어야 한다. 즉, 술자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거나, 하지 않아야 할 일을 한 경우에, 그리고 그 행위에 의해 환자에게 피해를 입힌 것이 명백한 경우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마취전 환자 상태의 정확한 판단 및 이를 처치할 수 있는 지식의 증가, 마취중 환자의 생리 기능을 더욱 정확하게 차단할 수 있는 감시장치의 발달과 이용의 증가, 마취제 및 관련 약제와 근이완제 등의 개발 및 그에 따른 약리 작용에 대한 지식의 발달 등에 의하여 마취 시술중 사고는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술자는 방심하지 않고 모든 단계에서 조심하여 시술하고, up-to-date practice habit을 가지며, 좋은 환자-의사 관계를 성립하고 모든 검사와 기록을 빠짐없이 해야만 최대한 안전한 마취를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숙진 외, 수술실수기 및 마취
▷ 김동수·김광우, 마취과학 포인트, 서울: 군자출판사, 1992
▷ 마취과학(개정3판), 대한마취과학회 교과서편집위원회, 여문각, 1996
▷ 백승완 외 2명, 수술실 감염관리, 군자출판사, 서울
▷ 서문자 외, 성인간호학Ⅰ, 수문사, 서울
▷ 조형상, 대한마취과학회지, 1990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