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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Chapter 6. Non radar<비레이더 절차>
제 1 절 일반사항(General)
Section 2. Initial Separation of Successive Departing Aircraft ( 연속적인 출발항공기의 최초 분리)
Section 3. Initial Separation of Departing and Arriving Aircraft(출발 및 도착 항공기간 최초 분리)
제 4 절 종적 분리 (Longitudinal Separation)
Section 5. 횡적 분리(Lateral separation)
제 6 절 수직분리(Vertical Separations)
제 7 절 시차접근(Timed Approaches)
제 1 절 일반사항(General)
Section 2. Initial Separation of Successive Departing Aircraft ( 연속적인 출발항공기의 최초 분리)
Section 3. Initial Separation of Departing and Arriving Aircraft(출발 및 도착 항공기간 최초 분리)
제 4 절 종적 분리 (Longitudinal Separation)
Section 5. 횡적 분리(Lateral separation)
제 6 절 수직분리(Vertical Separations)
제 7 절 시차접근(Timed Approaches)
본문내용
6-1-1 거리(DISTANCE)
마일 단위에 근거한( DME(거리측정장비) /ATD(Along Track Distance) )절차 및 최저치는 조종사와 관제사 간 직접 무선 통신이 유지되는 경우에만 사용할수 있다.
6-1-2 위치보고 미접수(Non-receipt Of Position Report)
항공기 분리에 영향을 미치는 위치보고를 접수하지 못했을 경우, 그 항공기의 픽스 통과 예정시간으로부터 5분 내에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Section 2. Initial Separation of Successive Departing Aircraft ( 연속적인 출발항공기의 최초 분리)
6-2-1 분기된 진로상의 최저치 Minima On Diverging Courses
동일 또는 인접공항에서 이륙 후, 45도 이상으로 분기되는 방향으로 비행하게 되는 항공기 간에는 다음 중 하나의 최저치를 적용하여 분리를 취한다. 분기된 진로상의 최저치
NOTE -
1 : 연속적으로 이륙하는 항공기에 최초분리를 적용할 경우, 항공기의 알려진 기동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2 : 한쪽 또는 양쪽 출발표면이 헬리패드일 때, 헬리콥터의 이륙진로를 활주로 중앙선에 비교할 수 있는 참고점으로, 헬리패드중앙을 활주로 종단으로 사용한다.
Section 3. Initial Separation of Departing and Arriving Aircraft(출발 및 도착 항공기간 최초 분리)
6-3-1 분리 최저치 ( Separation Minima )
a. 이륙하는 항공기와 같은 공항으로 계기접근을 하는 항공기 간에는 두 항공기 간 수직 또는 횡적 분리가 취해질 때까지, 다음 하나의 최저 분리간격을 적용한다.
b. Terminal : 이륙방향이 최종접근 진로와 정반대 되는 방향으로부터 최소한 45도 이상의 차이가 나는 경우, 도착하는 항공기가 공항으로부터 4마일 이상 떨어진 입항 픽스(Inbound Fix)를
통과하기 전에 출발 항공기를 이륙시켜야 한다.
마일 단위에 근거한( DME(거리측정장비) /ATD(Along Track Distance) )절차 및 최저치는 조종사와 관제사 간 직접 무선 통신이 유지되는 경우에만 사용할수 있다.
6-1-2 위치보고 미접수(Non-receipt Of Position Report)
항공기 분리에 영향을 미치는 위치보고를 접수하지 못했을 경우, 그 항공기의 픽스 통과 예정시간으로부터 5분 내에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Section 2. Initial Separation of Successive Departing Aircraft ( 연속적인 출발항공기의 최초 분리)
6-2-1 분기된 진로상의 최저치 Minima On Diverging Courses
동일 또는 인접공항에서 이륙 후, 45도 이상으로 분기되는 방향으로 비행하게 되는 항공기 간에는 다음 중 하나의 최저치를 적용하여 분리를 취한다. 분기된 진로상의 최저치
NOTE -
1 : 연속적으로 이륙하는 항공기에 최초분리를 적용할 경우, 항공기의 알려진 기동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2 : 한쪽 또는 양쪽 출발표면이 헬리패드일 때, 헬리콥터의 이륙진로를 활주로 중앙선에 비교할 수 있는 참고점으로, 헬리패드중앙을 활주로 종단으로 사용한다.
Section 3. Initial Separation of Departing and Arriving Aircraft(출발 및 도착 항공기간 최초 분리)
6-3-1 분리 최저치 ( Separation Minima )
a. 이륙하는 항공기와 같은 공항으로 계기접근을 하는 항공기 간에는 두 항공기 간 수직 또는 횡적 분리가 취해질 때까지, 다음 하나의 최저 분리간격을 적용한다.
b. Terminal : 이륙방향이 최종접근 진로와 정반대 되는 방향으로부터 최소한 45도 이상의 차이가 나는 경우, 도착하는 항공기가 공항으로부터 4마일 이상 떨어진 입항 픽스(Inbound Fix)를
통과하기 전에 출발 항공기를 이륙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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