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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AV) 접근을 제공하기 위해 터미널 도착구역 (TAA)이 설정된 곳에서 아래절 차 이용
예 : 항공기 1 - 항공기가 TAA 경계선을 통과했고, 접근 구간에 진입햇을 경우
“cleared RNAV RWY 18 approach”
항공기 2 - 항공기가 설정되지 않은 직선 비행로 상의 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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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 거리(DISTANCE)
마일 단위에 근거한( DME(거리측정장비) /ATD(Along Track Distance) )절차 및 최저치는 조종사와 관제사 간 직접 무선 통신이 유지되는 경우에만 사용할수 있다.
6-1-2 위치보고 미접수(Non-receipt Of Position Report)
항공기 분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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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AV)는 VOR/DME, ILS, MLS등의 항법 지원 시설의 유효 도달 범위 내 또는 자립 항법 시스템의 능력 범위 내에서 항공기가 임의의 비행 경로를 비행할 수 있는 항법이다. 그림 5-15에서 나타낸 항로는 지사에 설치된 VOR/DME를 연결하고 직선 경로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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