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법상 장해급여 산정시 장해등급의 가중(加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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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산재법상 장해급여 산정시 장해등급의 가중(加重)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가중장해 제도의 목적

3. 가중시의 보상금액 계산방법

4. 가중의 예외

본문내용

장해를 공제하여 계산한 장해보상액(일수)가 새로이 장해가 발생한 부위의 장해만을 인정하는 경우의 장해보상액(일수)보다 적은 때에는 그 새로 부상을 입은 부위의 장해만을 인정하여 장해보상이 지급되는 것이다.
다. 기존장해와 계열이 다른 데도 가중으로 취급되는 경우
팔(또는 다리)에 변형장해가 있었던 사람이 팔(또는 다리)을 완전히 못쓰게 되거나, 절단된 경우가 그것이다. 한 부위의 결손 또는 못쓰게 된 장해는 그 부위의 장해 중 가장 높은 등급의 장해이므로 기존장해가 계열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가중으로 취급한다.
가중은 기존장해와‘동일계열’에 장해가 가중되었을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이 경우에는 팔(또는 다리)의 변형장해와 결손(또는 폐용)장해가 계열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가중의 방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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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7.24
  • 저작시기2009.7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46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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