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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장해 상호간의 관계를 말한다. 장해서열은 원칙적으로 동일계열의 장해에 대하여 적용되는데, 부위(계열)를 달리하는 신체장해 상호간에는 이 서열의 비교평가가 곤란하기 때문이다. 1. 들어가며
2. 장해부위
3. 장해계열
4.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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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팔을 다쳐 정중신경이 손상됨으로써 손목관절과 손가락 모두에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는 하나의 원인(정중신경 손상) 때문에 2개의 장해(손목관절기능장해, 손가락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는 손목관절의 기능장해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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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장해를 공제하여 계산한 장해보상액(일수)가 새로이 장해가 발생한 부위의 장해만을 인정하는 경우의 장해보상액(일수)보다 적은 때에는 그 새로 부상을 입은 부위의 장해만을 인정하여 장해보상이 지급되는 것이다.
다. 기존장해와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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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장해는 장해등급표상 제12급 6호에 해당하므로 위 예와 같은 장해는 제12급 6호의 장해가 2개 있는 경우이다.
이 2개의 장해는 동일부위 동일계열에 남은 장해이므로 준용등급을 정하여야 한다. 이 준용등급을 정하기 위하여 조정의 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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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상태가 종전에 비하여 호전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그 호전 또는 악화된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한다. 이 경우 재요양 후의 장해급여의 산정 및 지급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동법 제6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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