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법상 장해급여 산정시 장해등급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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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산재법상 장해급여 산정시 장해등급의 조정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조정의 예외

본문내용

, 팔을 다쳐 정중신경이 손상됨으로써 손목관절과 손가락 모두에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는 하나의 원인(정중신경 손상) 때문에 2개의 장해(손목관절기능장해, 손가락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는 손목관절의 기능장해 때문에 손가락의 기능장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파생장해로 취급되지 않는다. 따라서 파생장해가 아니므로 준용등급을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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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2페이지
  • 등록일2009.07.24
  • 저작시기2009.7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46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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