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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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산재 보험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없다"고 강조했다. 김영란ㆍ박시환ㆍ김지형ㆍ김능환ㆍ전수안 대법관은 반대의견에서 "합리적 방법에 의한 반복적 출ㆍ퇴근이라면 사업주가 정한 시각과 근무지에 구속되므로 사업주의 지배ㆍ관리 하에 있다고 봐야 하며, 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상 통근재해를 인정하는데 일반근로자는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안대희 대법관 등은 다수의견에서 "국가가 재정여건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해 선별적으로 수혜를 확대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산재보험법에 의해 구체화되는 사회적 기본권에 대해 사법이 입법과 행정의 역할을 대신해 해결하는 것은 권력분립 원칙에 어긋난다. 현재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인 이상 통근재해 인정범위 등은 입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이 하급심의 법해석과 국회 입법과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8.산재에 관한 의문사항
1)통원치료 할 때 교통비도 주나요?
-치료를 위해서 이동할 때 쓰는 비용으로 다음의 경우에 해당될 때 이송비(교통비)가 지급됩니다.
①사고현장에서 병원(의료기관)까지의 이동
②공단의 통보 또는 주치의사의 소견에 의한 병원(의료기관)까지의 이동 및 병원(의료기관)을 변경하기 위한 이동
③재요양을 위하여 자택 등으로 부터 병원(의료기관)에 입원하기 위한 이동
④주치의사의 소견에 의한 퇴원 및 통원의 경우로 병원(의료기관)과 당해 근로자의 자택간 이동. 단, 편도 1km 미만인 경우는 제외
-상병상태가 버스등의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어 택시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①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경우는 영수증, ②영수증 발급이 불가한 지역은 “택시이용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교통비는 이동하는 경로에 따라 실제로 소요된 금액을 지급하나, 자기 차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지역별 일반택시요금의 50%를 지급합니다.
2)‘후유증상서비스카드’라는 것이 있다는데
- 산재로 치료가 끝난 다음에 재요양 대상은 되지 않지만 후유증이 발생했거나 발생될 것 같은 경우 그 증상의 관리를 위해 산재장해자에게 ‘후유증상서비스카드’를 발급합니다.
- 이 제도는 산재로 승인받은 병의 치료가 끝난 후 후유증이 악화되거나 그 후유증 때문에 합병증이 발생할 위험성이 있어서 정기적으로 관찰하고 간단한 의학적 처치를 해서 증상이 악화 되거나 합병증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3)잘 못 알고 있는 산재보험
☞사업장이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산재처리가 불가하다.
아닙니다. 사고 당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대상에 해당되면 산재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산재는 회사가 인정해야 되고, 신청도 회사가 하는 것이다.
산재인가? 아닌가?는 「산재보험법」에 따라 공단에서 결정하고 산재신청은 재해자나 유족이 직접 합니다. 다만, 신청서에 사업주(사장, 회사)의 확인도장을 받아야 하지만 사업주가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별도로 적어서 제출하면 됩니다.
☞회사를 퇴직하거나 회사가 없어지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없다.
아닙니다. 산재로 치료 중에 퇴직처리가 되거나 회사가 폐업이 되더라도 계속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가 발생하면 회사에서 다 알아서 처리해 준다.
회사는 산재신청을 도와줄 뿐이며 「산재보험법」상 산재승인 신청이나 보험급여 청구자는 재해자(유족)입니다. 따라서 재해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청구를 해야 합니다.
☞회사와 합의하면 산재를 신청할 수 없다.
아닙니다.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사장, 회사)와 합의하여 돈을 받은 경우에는 합의한 범위만큼은 산재보험 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일하다 다치면 모두 산재가 된다.
아닙니다. 산재보험에 가입되었거나, 가입대상이 되는 사업장에서 일하다 다치거나, 병에 걸리거나, 사망한 근로자만 해당됩니다.
☞일용근로자(단시간근로자 포함)는 산재처리의 대상이 아니다.
아닙니다. 산재처리 대상입니다.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일당제 근로자 포함) 구분이 없으며, 외국인(불법체류자 포함)도 우리나라 사람과 똑같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간병을 받으면 무조건 간병료가 지급된다.
간병을 받았다고 해서 간병료가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보험법」에 간병 받을 수 있다고 정해놓은 기준에 해당되는 치료중인 산재근로자가 실제로 간병을 받는 경우만 지급됩니다.
☞ 입원해서 치료 받는 경우에만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
아닙니다. 통원치료를 하는 경우에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가 한 번 종결되면 그것으로 모두 끝난다.
산재치료가 끝난 후 산재로 다쳤던 병이 재발하거나 악화되어 이를 치료하기 위해 병원에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다시 치료(재요양)를 받게 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산재처리 후에도 무조건 회사로부터 추가보상을 받을 수 있다.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에서 받은 돈이 민사상 손해배상금보다 많으면 보상 받을 수 없습니다. 치료가 끝나고 회사에서 추가보상금을 받은 후에 재요양을 하게 되면 추가보상 받은 돈의 한도안에서 산재에서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산재처리가 되면 환자가 부담하는 돈이 하나도 없다.
산재보험 처리시에는 의료기관을 통하여 산재환자에게 요양을 제공하게 되므로원칙적으로 산재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없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산재보험 비급여 대상이므로 산재환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참고
1.이것만은 조심하세요!
-‘산재보험 승인을 도와주겠다’거나 ‘보다 많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것을 미끼로 접근하여 금품을 요구하여 산재환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로 유혹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유혹하는 말에 속지 마시고 우리공단 직원이나 의료기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부당수령 신고 포상 안내
-업무와 관계 없는 사고나 개인 질병을 산재로 치료하거나, 치료중에 취업하여 임금을 받으면서 휴업급여를 수령한 사실을 신고(1588-0075)하시면 부당수령으로 확인될 경우 그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최고 500만원까지 지급합니다.
  • 가격1,000
  • 페이지수22페이지
  • 등록일2013.07.10
  • 저작시기2014.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56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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