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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장해급여
연금수급권자가 재요양 받는 경우에도 연금은 지급정지 하지 않는다. 이때 재요양 받고 치유된 후 종전에 비하여 호전/악화된 경우 그 장해등급 따라 장해급여 지급하게 된다.
Ⅳ. 장해특별급여
산재법은 보험가입자의 고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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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으로 장해등급을 재판정할 수 있다(동법 제59조 제1항).
이에 따른 장해등급의 재판정 결과 장해등급이 변경되면 그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한다(동법 제59조 제2항). 장해등급 재판정은 1회 실시하되 그 대상자시기 및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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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특별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하거나 신체장해를 입은 경우에 사업주를 상대로 하는 민사상 손해배상의 번거로움을 방지하고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대불해 주고, 지급의 상당액을 사업주가 직접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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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재보험에서 지불하는 제도이다.
2. 지급요건
㉠사업주의 고의·과실이 있을 것과, ㉡장해특별급여의 경우 장해등급이 제1∼3급에 해당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에 갈음한다는 합의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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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과 상병에 따른 MRI 필름 또는 C·T필름 또는 X-ray 필름 등 장해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야 한다.
ⅳ) 장해심사 후 결정된 장해등급에 따라 피재근로자 명의의 은행계좌로 장해급여를 입금시킨 후 별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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