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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급여만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제한 사업
- 노동부장관은 장해급여를 받은 근로자의 장애 정도를 참작하여 보험가입자가 그 재해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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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심사 후 결정된 장해등급에 따라 피재근로자 명의의 은행계좌로 장해급여를 입금시킨 후 별도 통지한다. 장해연금은 매월 1회 지급하고, 해당월분을 다음 월 10일까지 지급하며, 산재환자 사망시까지 지급한다. 1. 들어가며
2. 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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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보상연금의 내국인 수급권자가 국외로 이주하는 경우 또는 외국인 수급권자가 국내를 떠나게 되는 경우에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을 공단에 신청할 경우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1. 장해급여의 지급요건
2. 장해등급의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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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장해 상호간의 관계를 말한다. 장해서열은 원칙적으로 동일계열의 장해에 대하여 적용되는데, 부위(계열)를 달리하는 신체장해 상호간에는 이 서열의 비교평가가 곤란하기 때문이다. 1. 들어가며
2. 장해부위
3. 장해계열
4.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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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팔을 다쳐 정중신경이 손상됨으로써 손목관절과 손가락 모두에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는 하나의 원인(정중신경 손상) 때문에 2개의 장해(손목관절기능장해, 손가락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는 손목관절의 기능장해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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