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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는 손목관절의 기능장해 때문에 손가락의 기능장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파생장해로 취급되지 않는다. 따라서 파생장해가 아니므로 준용등급을 결정하여야 한다. 1. 들어가며
2. 조정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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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는 장해등급표상 제12급 6호에 해당하므로 위 예와 같은 장해는 제12급 6호의 장해가 2개 있는 경우이다.
이 2개의 장해는 동일부위 동일계열에 남은 장해이므로 준용등급을 정하여야 한다. 이 준용등급을 정하기 위하여 조정의 방법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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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와 계열이 다른 데도 가중으로 취급되는 경우
팔(또는 다리)에 변형장해가 있었던 사람이 팔(또는 다리)을 완전히 못쓰게 되거나, 절단된 경우가 그것이다. 한 부위의 결손 또는 못쓰게 된 장해는 그 부위의 장해 중 가장 높은 등급의 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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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장해 상호간의 관계를 말한다. 장해서열은 원칙적으로 동일계열의 장해에 대하여 적용되는데, 부위(계열)를 달리하는 신체장해 상호간에는 이 서열의 비교평가가 곤란하기 때문이다. 1. 들어가며
2. 장해부위
3. 장해계열
4. 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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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노동자의 보호
Ⅴ. 산재보상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연혁
Ⅵ. 산재보상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급여
1. 요양급여
2. 휴업급여
3. 장해급여
4. 간병급여
1) 의의
2) 적용대상 및 종류
3) 청구 및 지급방법
4) 적용 시점
5. 유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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