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법상 장해급여 산정시 장해등급의 준용(準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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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산재법상 장해급여 산정시 장해등급의 준용(準用)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준용으로 장해등급이 정해지는 경우

본문내용

해는 장해등급표상 제12급 6호에 해당하므로 위 예와 같은 장해는 제12급 6호의 장해가 2개 있는 경우이다.
이 2개의 장해는 동일부위 동일계열에 남은 장해이므로 준용등급을 정하여야 한다. 이 준용등급을 정하기 위하여 조정의 방법을 이용하면, 제11급이 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제11급은 준용등급이므로 다른 부위에 장해가 있으면 조정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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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7.24
  • 저작시기2009.7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46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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