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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장해는 장해등급표상 제12급 6호에 해당하므로 위 예와 같은 장해는 제12급 6호의 장해가 2개 있는 경우이다.
이 2개의 장해는 동일부위 동일계열에 남은 장해이므로 준용등급을 정하여야 한다. 이 준용등급을 정하기 위하여 조정의 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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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손목관절기능장해, 손가락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는 손목관절의 기능장해 때문에 손가락의 기능장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파생장해로 취급되지 않는다. 따라서 파생장해가 아니므로 준용등급을 결정하여야 한다.&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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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보상연금일수)/365}×평균임금× 재요양일수
(3)장해급여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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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재평가 제도 도입(안 제42조의3 신설)
(1) 요양종결 당시 결정된 장해등급은 장해종류에 따라 호전 또는 악화 등 변동가능성이 있음에도 재판정하는 제도가 없어 한번 판정되면 동일 등급이 계속 유지되는 문제가 있음
(2) 장해연금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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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보험금 :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180일 안에 신체의
장해가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그 장해의 등급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한다.
3. 생명보험에 관한 규정의 준용
상해보험에 관하여는 15세미만자, 심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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