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의의 및 논점
II. 작업환경 측정
III. 건강진단
IV. 역학조사
V. 건강관리수첩
VI. 질병자의 근로제한
VII. 유해·위헙작업의 근로시간의 제한
VIII. 자격 등에 의한 취업제한
II. 작업환경 측정
III. 건강진단
IV. 역학조사
V. 건강관리수첩
VI. 질병자의 근로제한
VII. 유해·위헙작업의 근로시간의 제한
VIII. 자격 등에 의한 취업제한
본문내용
대여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산안72).
VI. 질병자의 근로제한
사업주는 전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질병에 이환된 자에 대하여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산안45).
질병자의 근로금지와 제한대상은 따로 명시되어 있다(산안칙116, 117). 사업주는 근로를 금지 또는 제한받은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한 때에는 지체없이 취업하게 하여야 한다(산안45②).
VII. 유해·위헙작업의 근로시간의 제한
사업주는 잠함·잠수작업 등 고기압 하에서 행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산안46, 산안령32의8).
사업주는 유해·위험작업(산안령32의8③9.)에 대하여는 작업과 휴식의 적정한 배분 등 근로시간과 관련된 근로조건의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VIII. 자격 등에 의한 취업제한
사업주는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20개 작업에 있어서는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 외의 자를 취업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산안47).
VI. 질병자의 근로제한
사업주는 전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질병에 이환된 자에 대하여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산안45).
질병자의 근로금지와 제한대상은 따로 명시되어 있다(산안칙116, 117). 사업주는 근로를 금지 또는 제한받은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한 때에는 지체없이 취업하게 하여야 한다(산안45②).
VII. 유해·위헙작업의 근로시간의 제한
사업주는 잠함·잠수작업 등 고기압 하에서 행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산안46, 산안령32의8).
사업주는 유해·위험작업(산안령32의8③9.)에 대하여는 작업과 휴식의 적정한 배분 등 근로시간과 관련된 근로조건의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VIII. 자격 등에 의한 취업제한
사업주는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20개 작업에 있어서는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 외의 자를 취업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산안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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