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청산][과거청산]과거청산(과거사청산)의 종류, 과거청산(과거사청산)의 원칙, 과거청산(과거사청산)의 성격, 과거청산(과거사청산)의 현황, 향후 과거청산(과거사청산)의 과제, 과거청산(과거사청산)의 전망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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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청산][과거청산]과거청산(과거사청산)의 종류, 과거청산(과거사청산)의 원칙, 과거청산(과거사청산)의 성격, 과거청산(과거사청산)의 현황, 향후 과거청산(과거사청산)의 과제, 과거청산(과거사청산)의 전망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과거청산(과거사청산)의 종류

Ⅲ. 과거청산(과거사청산)의 원칙

Ⅳ. 과거청산(과거사청산)의 성격
1. 반민족과 과거청산
2. 반민주와 과거청산

Ⅴ. 과거청산(과거사청산)의 현황

Ⅵ. 향후 과거청산(과거사청산)의 과제
1. 관련 자료의 확보
2. 피해자(가해자)들의 발설하기
3. 피해자들의 운동
4. 여론의 조성과 역사교육
5. 국제연대
6. 종합적인 구상

Ⅶ. 과거청산(과거사청산)의 전망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문제이다.
6. 종합적인 구상
과거청산 운동은 미래 구축 작업이므로 단순히 과거의 사실을 원상태로 복원하는데 중점을 두어서는 안되며 이후 기념사업을 위한 종합적인 상을 그리고 운동을 이끌어나가야 한다. 사망자가 되살아나는 일이 없듯이 이러한 사건의 해결이란 곧 억울한 죽음의 의미를 정치사회적 죽음으로 승화시키는 작업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특별법 제정 작업에서도 법 시행 전 과정과 그 이후에 대한 전략적인 목표를 명확히 하고, 이를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전술적 프로그램을 작성해야 한다. 그러한 프로그램은 새로운 사회건설의 청사진을 염두에 두면서 진행되어야 한다. 국가 범죄를 규명하고 그 잘잘못을 가린다는 것은 곧 국가를 다시 태어나게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Ⅶ. 과거청산(과거사청산)의 전망
과거청산의 주체는 과거청산의 방향을 좌우한다. 현재 야당에서는 현 정치권이 이것을 주도하는 것을 반대하면서 중립적인 민간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해자가 주체가 될 경우, 과거청산은 보복적 양상으로 전개되거나 한풀의 차원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과거청산 작업에 가해자들이나 그와 같은 이해관계를 갖는 집단이 주도를 하거나 그 집단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할 경우 그 작업 자체가 무력화될 수 있다. 4.19 당시 발포 책임자 처벌이 무산된 것, 제주 4.3 위원회에 군 관련자들이 들어와서 조사 작업 자체가 지연되거나 방해를 받은 것도 그 예라 할 것이다. 그래서 과거청산에서 강력한 이해관계를 갖는 두 집단이 개입해 들어올 경우, 그것이 무력화되거나 역사적 의미가 반감되는 방향으로 전개될 위험성이 높다. 그래서 현재의 야당이 경계하는 정치권 주도의 위험은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주장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어떤 과거청산도 정치권력의 힘을 입지 않고서는 진행되기 어렵다는 딜레마가 있다. 즉 정치적 힘이 강하게 작용할 경우, 과거청산은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완전히 중립적인 조직이나 기관이 나설 경우에는 법적인 뒷받침을 받지 않기 때문에 오직 도덕적인 청산, 즉 역사적 평가 밖에 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순수 민간, 중립적 민간인사들이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은 한편에서는 그럴듯하지만 다른 편으로 보면 과저청산 자체를 맥빠지고 무기력한 작업으로 만들 것이다.
그래서 정치권이 합심하여 입법안을 마련하되 수행과정에서는 나름대로의 국민적 대표성을 가진 민간이 개입하여 전체의 일정을 조정하고 진상규명, 처벌과 보상, 기념사업 등이 국가와 사회의 먼 대의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참여, 감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의문사위의 경험은 민관 합동기구의 성격을 갖는 좋은 선례가 되었다. 그러나 간첩의 군 장성조사 공격이 보수언론에서 제기되면서 민간 측 조사관, 위원 참여에서 상당한 견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아마 이후의 위원회 구성 시에도 개혁적 시민단체 관련자가 참가할 경우 보수언론이나 야당에서는 중립성 훼손을 강조하면서 구성 자체에 대해 심각한 반론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위원의 선임에 있어서 정당 간의 적절한 지분 나눠먹기는 대단히 위험하다. 이 문제를 평소부터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인사가 참여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여 확고한 소신을 갖고 있으면서 가해자나 피해자 어느 쪽으로부터도 자유로운 인물이 선임되어 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그동안 과거청산 관련 기구가 중복, 난립함으로써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따라서 할 수만 있지만 향후에 구성될 과거사 위원회는 가능한 단일한 조직으로 만드는 것이 좋고, 그것이 어렵다면 여러 위원회의 활동을 조정, 통괄할 수 있는 상위의 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과거 가해자의 방해를 막고, 피해자의 요구를 적절히 제한하면서 국민의 입장에서 미래지향적인 과거청산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위원 및 조사관의 선발절차는 투명해야 하며, 모든 활동은 완전히 노출되어야 한다. 기구의 활동은 한시적 이어야하며, 미진한 것은 이후의 다른 조직으로 승계되어야 한다. 진상조사를 주 임무로 하는 위원회의 활동이 일단락되면, 이후의 과제는 주로 학자들의 몫이 될 것이다. 역사해석, 역사교육작업은 이 때부터 시작될 것이다.
Ⅷ. 결론
과거청산의 방향과 내용은 구체제로부터 새로운 체제로의 이행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크게 좌우된다.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나 민중저항을 통해 독재권력을 붕괴시키고 민주정부가 등장한 경우(급격한 이행)라면 앞서 말한 주아네의 원칙이 충분하게 반영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타협적인 방식으로 민주적인 정부가 가까스로 들어서고 제도정치권의 영역에 민주주의와 인권에 적대적인 세력이 여전히 다수를 이루고 있는 경우(완만한 이행)라면 청산과정은 주아네 원칙과는 동떨어지게 마련이다. 우리나라는 여기에 해당한다. 현재 우리 상황을 말하자면, 체제이행을 통해 벌거벗은 국가폭력을 저지하는 데에는 성공하였지만 국가로 하여금 과거의 국가폭력을 국가범죄로 인정하게 하는 데에까지는 이르지 못하였다. 국가는 여전히 과거의 국가폭력으로부터 자신을 정화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정된 과거사처리법들은 과거를 제대로 청산하기보다는 무마하고 합리화하는 데에 주력한다. 책임자처벌과 적절한 배상은 처음부터 배제하고, 진상조사에 기초하여 위령사업과 약간의 생계지원으로 마감한다. 물론 여기까지 오는 데에도 고난의 행군이었고 투쟁의 성과였지만, 정의로운 세상으로 가는 데에는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완만한 이행은 장기이행(長期移行)을 의미한다. 그래서 한국에서의 과거청산은 이제 시작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
참고문헌
김창록, 한일관계와 과거청산, 국제지역문제연구 제17권 제1호, 부산대학교 국제지역문제 연구소, 1999
김동춘, 한국 과거청산의 성격과 방향, 민주사회와정책연구, 2005
김남섭, 세계의 과거사 청산, 푸른역사
이만열, 한국 현대사에 나타난 과거사 청산의 문제, 神學思想 92, 1996
임종국, 친일, 그 과거와 현재, 1994
정근식, 과거 청산의 역사사회학을위하여, 사회와역사, 2002
한국역사연구회, 한국역사, 역사비평사,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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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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